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입자 세대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594 선고일 2010.07.13

청구인이 방 3개 중 현관 옆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아들의 당시 건강상태 및 소득발생내용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인 청구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758,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30. 취득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5.4.6.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아들 ○○○(1960년 출생, 1급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75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2월까지 ○○○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2003.2.3부터 2005.4.3.까지 2년 2개월 동안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2001.10.28.부터 2003.10.27.까지 전세금 1억 8천만원에 ○○○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나, 재계약할 때 전세금을 인상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방 1칸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의 가족이 2004.1.28. 전출한 뒤에는 전세를 주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거주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납입한 아파트관리비의 납부확인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는 2008년 3월경부터 근무한 소장의 것이라 신빙성이 없는 만큼,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조사할 때 쟁점아파트 임차인인 ○○○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가 전출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그 확인서에는 아파트 호수, 금액, 수납일자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 실제 납부자의 인적사항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 ○○○은 현재 과외교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주)○○○으로부터 연간 36백만원의 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하반신에 1급 장애가 있는 미혼남이라서 청구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77세인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 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아파트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뒤 3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2005.4.6. 양도하였고, 2001.10.16.부터 2003.2.2.까지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세대주는 ○○○)을 하였다가 2003.2.3.부터 2005.4.3.까지 2년 2개월 동안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단독세대로서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주민등록표초본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입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를 보면 임대인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2003.2.3.~2005.4.3.)과 임차인인 ○○○(1957년 출생), 배우자 ○○○(1960년 출생), 자녀 ○○○(1987년 출생) 3인으로 구성]의 거주기간이 2003.2.3.부터 2004.1.28.까지(11개월 25일)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임차인인 ○○○의 가족이 2004.1.28.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5.4.7.부터 2007.3.1.까지 거주하였던 양수자 ○○○은 2005.4.6.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사전에 방문하였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성명은 불명)가 전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 가족이 퇴거한 후에는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다는 주장내용과는 상이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아들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이 2005년 이사할 때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이 2001.10.16. 청구인과 함께 입주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다시 확인한 결과 관리소장 ○○○는 2008년 3월부터 근무하여 청구인과 ○○○이 거주하였다는 기간에는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상에는 ○○○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청구인은 ○○○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도 통화나 면담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작성한 확인서, 임차인 ○○○의 확인서는 ○○○이 결혼을 전제로 같은 기독교인이자 20세 연하인 ○○○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구인이 ○○○과 자주 다투다가 2003.2.3.~2004.1.28. 기간 동안 관리비의 4분의 1을 부담하되 식사는 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 양해를 얻어 쟁점아파트(방 3개로 구성)현관 옆방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2003.1.30. 청구인과 ○○○가 체결한 전세계약서는 당해 계약이 임대차계약기간(2001.10.28.~2003.10.27.) 중에 수정된 것이고 청구인이 현관 옆방을 사용하는 대신 2차로 임대차계약(2003.10.28.)을 체결할 경우에는 180,000,000원인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서류이다. (나) ○○○가 퇴거한 후에도 청구인이 임대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마련하여 반환하였다 주장하며 제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인이 2004.1.28.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 ○○○이 2005.4.8. 작성한 영수증, ○○○ 명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가족이 퇴거할 때인 2004.1.28. ○○○으로부터 168,000,000원을 차입한 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인 2005.4.7. 및 2005.4.8. 각각 80,000,000원과 88,000,000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은 2005년 2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친구인 청구인을 방문하였다가 모임 때문에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쟁점아파트를 구경하러 온 방문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방문자가 ○○○에게 임차인이냐고 질문하기에 설명하기가 곤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쟁점아파트는 하자가 없고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관리비 부과수납현황자료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청구인이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였는데, 관리비 부과수납현황에는 매월 관리비가 지로로 수납되어 있어 실제 납부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임차인인 ○○○가 퇴거한 이후에도 관리비는 계속하여 수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무조사당시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관리소장 ○○○는 그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1.10.16.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03.2.3. 단독으로 퇴거한 사실이 입주자관리카드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청구인이 ○○○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위, ○○○이 장애인으로 겪는 어려움,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과 ○○○은 주위의 조언 등을 통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 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남·장녀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방문하여 반찬을 마련하고, 청소와 빨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① 임차인인 ○○○의 가족과 거주기간이 중복되는 점, ②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이 사전에 방문하였을 때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① ○○○는 청구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방 3개) 중 현관 옆방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이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도 약정되어 있고 우리 원에서 ○○○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인 점, ② 양수자인 ○○○이 방문할 당시 청구인 친구의 자녀인 ○○○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아파트를 보여주면서 편의상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나)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2004.1.28. 퇴거할 당시에 청구인이 ○○○으로부터 168,000,000원을 차입한 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을 조회한 결과 ○○○가 퇴거한 후에는 별도로 전입한 자가 없는 점, 그렇지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퇴거할 때까지 관리비가 계속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 퇴거할 때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을 차입하여 상환한 뒤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 ○○○의 가족이 부부와 자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방이 3개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우리 원에서 확인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점, 청구인과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일반적인 거주형태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의 장애를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이 2009.11.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과 당시의 건강상태 및 소득발생내용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인 청구인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의 장애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