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이 건 보상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가 재결(보상금 증액)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쟁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변호사가 이 건 보상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가 재결(보상금 증액)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쟁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쟁점 부동산수용보상금의 적정여부를 쟁점으로 한 쟁송의 변호사비용을 양도(수용)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대지 1㎡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의 공동소유인 같은 동 ○○○ 소재의 건물 86㎡가 ○○○와 ○○○의 재결을 거쳐 2009.7.17. ○○○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액 증액(○○○ 제시금액, ○○○의 재결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을 쟁점으로 한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20,000,000원을 ○○○의 재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 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몫으로 쟁점쟁송비용 15,752,980원을 쟁점부동산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쟁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9.1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보상금 변동내역○○○ ㅇ 청구인 지분비용(지장물가액은 제외): 20,000,000원 × 116,402,250원/147,784,500원 = 15,752,980원 ㅇ ○○○ 지분비용: 20,000,000원 × 31,382,250원/147,784,500원 = 4,247,020원
(2)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을 변호사사무실에 지급한 것이며, 취득시에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면서 양도시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사본, 의견서, 약정서 및 변호사 확인서 사본, ○○○ 재결서, 사실확인에 대한 질의서, ○○○ 수용재결보상금 공탁통지공문, 현금영수증, 이의신청서(청구인 및 ○○○), ○○○, 소송위임장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사본(○○○ 2008.7.23. 시행)과 의견서를 보면, ○○○은 청구인에게 ○○○ 대지 38㎡ 82,840,000원, ○○○ 건물(연와조 51㎡) 36,550,000원(○○○와 공동소유), 수목, 불상, 탱화, 불단 등 57,933,330원의 보상금액을 각각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2009.2.24.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4.28.자로 수기로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수임료를 최소 3,000만원을 약정하면서 재결시 공탁금 수령과 즉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늘어나는 금액을 정산하되, 법당에 관한 것은 재결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간은 보상금액에 대한 모든 다툼(소송포함)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법당외에 나머지 일체의 증액분에 대하여 10%의 성공보수를 지급한다(1,000만원 미만시 잔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만 서명되어 있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명, 또한 되어 있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 약정서가 ○○○ 변호사와의 사건수임약정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사 ○○○은 2010.3.23.자 확인서에서 2009.4.28.자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 재결서(재결일: 2009.5.29.), 사실확인에 대한 질의서, ○○○ 수용재결보상금 공탁통지공문을 보면, 재결금액내역은 상기 (1)항의 <표>와 같으며, 당초 ○○○이 제시한 보상금액과 비교해 보면, 대지는 변동이 없고, 건물은 당초 18,275,000원에서 31,132,000원으로 12,857,000원이 증액되었고, 수목, 불상, 탱화, 불단 등은 당초 57,933,330원에서 59,440,000원으로 1,506,670원이 증액되었고, 2009.6.22. 청구인의 대리인인 ○○○ 변호사가 ○○○의 수용재결에 대한 감정평가내용 오류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09.6.30. ○○○는 청구인의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75,842,250원, 청구인의 동생 ○○○의 ○○○건물 86㎡(1/2지분)에 대한 보상금 32,922,250원(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540,000원 포함)을 2009.6.29.자로 공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현금영수증, 이의신청서(청구인 및 ○○○), ○○○ 및 소송위임장을 보면, 2009.9.29. 청구인 및 ○○○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 및 ○○○를 대리하여 ○○○ 재결에 대하여 ○○○에 이의신청한 사실, 2009.10.8. ○○○ 재결금액보다 505,400원이 증액된 83,345,400원, ○○○(대지 1㎡)는 ○○○ 재결금액보다 13,300원이 증액된 2,193,300원, 쌍문동 473-12(건물 43㎡)는 ○○○ 재결금액보다 709,500원이 증액된 31,841,500원, 수목, 불상, 탱화, 불단 등은 ○○○ 재결금액보다 1,540,000원이 증액된 60,980,000원으로 재결된 사실 및 2009년 12월에 ○○○변호사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9.5.29. ○○○ 재결에서 ○○○의 보상금 제시금액보다 지장물을 포함한 총 보상금 29,901,170원(동생 ○○○ 소유의 건물을 포함)이 증액되었기는 하나, 변호사가 이 건 보상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에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가 ○○○ 재결(보상금 증액)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쟁송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 재결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쟁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