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임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母(모) 손○○○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 각 1/2을 2005.12.19. 증여받은 후, 2005.12.30. 쟁점아파트 기준시가의 1/2인 2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 41,430,1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의 1/2인 5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평가가액 차이에 따른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469,086원을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등기부등본, 기준시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층에 소재하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2005.5.20. 고시)가 560,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그 계약일(2005.11.8.)이 쟁점아파트 증여일(2005.12.29.) 전 3개월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서울경제신문 기사(2006.8.24.),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수증에 따른 증여세 신고(2005.12.30.) 및 신고기한(2005.12.19 이후 3개월) 이후에야 국토해양부를 통하여 같은 평형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6.8.25. 이후 공개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중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은 4건의 매매사례가 나타난다. <표> 2006년 중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기 간2006.1.21.~2006.1.31.2006.10.21.~2006.10.31. 가격(층)1,020백만원(3)1,265백만원(11) 1,295백만원(5) 1,292백만원(5)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증여세 신고시 및 신고기한까지도 알 수 없었던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과소납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