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은 잘못이 있음.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37,370원(2005년 제1기 4,553,010원, 2005년 제2기 4,879,920원, 2006년 제1기 7,456,680원, 2006년 제2기 3,047,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에 124,238천을 거래하였으나 이 중 44,230천원은 과다매입 불부합으로 나타나고 통장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8,700천원으로 거래금액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부 거래 후 추가로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인 ○○○’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에서 제조/도매업(합판,목재)을 1998.4.1. 개업하여 폐자재 합판 및 정상 합판 등을 매입하여 상패 케이스․책가방 밑판 등을 가공 절단하여 납품하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6.6.19.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매출관련 거래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상대 거래처들도 영세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일부 금융내역 등으로 실거래 여부판단이 어려우며, ○○○은 일부 가공 및 위장거래 시인하고 나머지는 정상거래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전무하다. (다) 실거래로 주장하는 부분은 폐자재 및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대부분 현금거래 조건으로 거래하여 매입업체의 확인이 불가하며, ○○○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불 부합자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무자료 매입에 따라 매출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매출처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과는 예전부터 거래하였고 폐업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조사 대상기간(2005.1.1.~2007.6.30.)내 거래처가 신고한 총매출신고금액은 2,587백만 원으로 이중 751백만 원을 가공 및 위장거래로 소명하나 차액 1,836백만 원에 대한 입증자료 전무하며 ○○○ 거래통장 3계좌의 거래내역 분석한바 조사대상 기간 내 총 입금액이 2,817백만 원으로 총 매출액보다 많은 입금액이 확인되고 입금액 중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으로 보아 전부 가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정상거래로 진술한 업체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각 업체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비 매출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 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선 가공․위장혐의자료로 통보하고, ○○○이 폐업일 이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의 피해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 업체도 폐업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자료파생을 한다. (바) 쟁점거래처의 폐업일(2006.6.19.) 이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상대 거래처에게 폐업 신고한 사실을 알렸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은 ‘아니오, 말하면 거래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폐업사실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거래처를 속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쟁점금액 124,238천원 중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4매로 공급가액 20,030,000원(2006.7.30. 4,600,000원, 2006.9.30. 5,200,000원, 2006.11.30. 4,920,000원, 2006.12.30. 5,31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과 10년 이상 거래하면서 거의 매일 반제품 상태인 합판케이스를 소규모로 공급받았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에 8,1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32,500,000원을 가계수표로, 99,357,0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가계수표 및 통장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합판을 매입하였고,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합판매입비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은 경우는 2006년 제2기에 신일합판 1곳으로부터 2,002천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매입비율(%) 부가율 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 합판매입액 296,402 250,938 124,238 49.51 15.34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고 ‘용산장식’으로부터는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장식을 매입하였는데 합판케이스 및 장식의 매입단가․완성품인 상패케이스의 매출단가의 비교와 2005년~2006년의 합판 및 장식의 매입수량이 비슷하다며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합판 케이스 및 장식 매입 단가, 상패케이스 매출단가> 구 분 상 품 규 격(㎝) 단 가(원) 평 균(원) 상패 케이스 매출 2328 2,100 2,200 2530 2,300 2834 2,500 3134 2,700 합판 케이스 매입 800 장식 매입 60 60 <과세기간별 매입 및 매출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케이스 매출 합판매입 장식매입 수량(개) 금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2005년1기 36,755 80,862 33,750 27,000 55,000 3,300 2005년2기 30,760 67,676 37,397 29,918 43,083 2,585 2006년1기 37,126 81,678 59,112 47,290 20,166 1,210 2006년2기 30,084 66,186 25,037 20,030 45,834 2,750 합 계 134,725 296,402 155,296 124,238 164,083 9,845 (다) 청구인은 ○○○의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다수의 거래명세표, 상패케이스를 제작하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는데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계수표와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이 폐업신고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폐업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총 매출 71,286,880 89,021,400 80,862,500 67,676,500 81,678,309 66,186,400 총 매입 (제일합판) 60,453,500 79,363,550 69,124,860 54,860,000 72,529,500 54,425,100 34,500,000 46,000,000 27,000,000 29,918,000 47,290,000 20,030,000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일부분이기는 하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이 무자료 매입 때문에 실 매출액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였고 ○○○의 통장내역 상 매출신고액 보다도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당시 ○○○은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증빙부족으로 가공혐의로 분류된 점, 청구인이 2006년 제2기에 ○○○으로부터 2,002천원의 합판을 매입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합판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한 점, 2004년과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5년~2006년을 비교해 볼 때 매입 및 매출거래에 특이점이 없고 매입총액 대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비율이 2004년 57.5%, 2005년 45.9%, 2006년 51.8%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폐업신고(2006.6.19.) 이후 거래분 공급가액 20,030,000원의 경우, ○○○은 폐업사실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거래처를 속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상대거래처도 ○○○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이 남양주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 영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합판 케이스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공급가액 124,23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