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공동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74 선고일 2010.08.10

청구법인 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은 ○○○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21. 설립되어[당시 법인명: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6. ○○○ 외 2필지 29,20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공매(공매금액 2,366백만원)로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으로부터 60억원 상당액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2006.12.21. 경매(경락금액 6,940백만원)로 소유권이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의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 반제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 소멸일(2005.6.22.)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지분 60%)과 ○○○(지분 40%)을 청구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표1>과 같이 이들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9.1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가지급금 관련 익금산입액 및 상여처분한 금액 내역 (단위:원) 구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계상분 (익금산입,상여처분) 66,419,181

• 특수관계 소멸시(2005.6.22.)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산입,상여처분)

• 666,835,027 특수관계 소멸시(2005.6.22.)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익금산입,상여처분)

• 3,984,026,066 합 계 66,419,181 4,650,861,093 상여처분 내역 김덕산(60%) 39,851,509 2,790,516,656 권용성(40%) 26,567,672 1,860,344,437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납세의무가가 되어야 할 소득·수익 등에 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은 검찰조사에서 ○○○과 청구법인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는 ○○○과 동업한 것으로 허위진술한 사실, ○○○간에 사적인 금전거래만 있었을 뿐 ○○○이 청구법인 인수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사실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관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해 ○○○에게 소개한 지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830,368,165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등 청구법인 관련인들의 진술과 불기소이유서, 전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이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법인자금 유출내역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바 ○○○이 법인자금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이며, 유출된 법인자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60%의 지분이 있는 공동대표자 중 ○○○으로부터 반제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2004년 가지급금인정이자 누락분 39,851,509원과 2005년 가지급금인정이자 미계상액과 가지급금(2005.6.22. 특수관계 소멸) 2,790,516,656원 합계 2,830,368,165원을 공동대표자 중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4.6.30.~2005.6.22. 기간 중 청구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를 ○○○(40%)으로 보아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60% 상당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으로부터의 대출금 60억원에서 대표자가 수시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조사일 현재 반제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지분 60%)과 ○○○(지분 40%)을 청구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표1>과 같이 이들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익금산입한 금액 및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다투지 아니한다.

(2)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21. 설립되었으며, 법인명은 당초 ○○○에서 2004.6.30. ○○○ 변경되었고, 업종은 주택신축 및 분양업 등 건설업이며, 자본금은 300백만원이고, 대표이사는 ○○○(설립일~2004.6.30.), ○○○(2004.6.30.~2005.4.13.), ○○○(2005.4.13.~2005.6.29.), ○○○(2005.6.29.~2007.2.26.), ○○○(2007.2.26.~현재)으로 변경되었으며, ○○○은 2004.6.30.~2005.4.21. 기간동안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은 2005.4.21. 감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주식 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식 소유지분 내역 구분 지분율 등기사항 취임일 비 고 권용성 40% 이사 2004.06.30. 처분청은 권용성 소유로 봄 이신우 50% 대표이사 2004.06.30. 처분청은 지분 60%를 김덕산의 소유로 봄 강병혁 10% 감사 2004.06.30.

(3) 2004.5.7. 약정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4.5.7.)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아파트신축부지용 건물의 신축사업권을 양도받은 ○○○(‘을’)간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연대보증인: ○○○ 제1조(목적) 본 사업권을 양수받은 ‘갑’이 ‘을’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합의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토지금액 및 사업권양도금액을 50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4.6.30. 약정된 합의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대표이사 ○○○(‘을’)은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로서 합의약정을 체결한다[연대보증인: ○○○ 법인양도금액은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52억원으로 확정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4.6.30.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로 변경등기된 시점이다.

(4) 위 (3)의 법인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 ○○○, 2005.11.30.)기록을 보면, 처분요지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실과 이유는 피의자 ○○○이 2004.5.7.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청구법인의 전신)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의 임대아파트사업허가권(‘사업권’)과 ○○○ 법인(‘법인’)을 고소인으로부터 5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2004.6.30. 추가합의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은 이건 외 ○○○의 소개로 이건 법인과 사업권을 고소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양수대금 50억원은 ○○○대출금 10억원, 기타 채무 등 합계 38억8,200만원을 피의자가 승계하고 ○○○대출금 이자를 제외한 11억1,400백만원중 2004.5.7.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원과 2004.6.30. 잔금 명목으로 10억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 합의한 2억원은 위 ○○○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의자 ○○○은, 자신은 상피의자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상피의자 ○○○과 동업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이건 법인과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이건 법인과 사업권을 50억원에 양수한 다음 38억8,2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11억1,400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의 위 변명에 일부 부합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은 피의자 ○○○과는 2003년 가을 무렵 사건 외 ○○○의 소개로 알게된 후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로 2004년 1월경부터 ○○○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액미상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과 공모하여 고소인 ○○○의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의 소개로 고소인 ○○○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의 법인을 양수한 것은 ○○○으로 피의자 자신은 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면서(피의자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지분 60%)과 ○○○(지분 40%)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등을 이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불기소이유고지, 진술서 등 심리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은 2004.6.30. 2,000백만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 계좌에 200백만원 및 ○○○ 계좌에 25백만원을 직접 이체하는 등 청구법인 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전표에 의해 확인되고, 이중 2,000백만원은 2005.4.11. 청구법인 통장에 반제되었다가 다시 ○○○의 운전기사인 ○○○에 의해서 현금출금 및 수표발행되었음이 ○○○ 대출금 6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조사표, 은행전표(입금 및 출금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주 등 관련인이 진술한 주요 내용을 보면,

1.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3.11.13.부터 2004.6.3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실지 경영자였던 ○○○은 2004.6.30. 법인 인계시 ○○○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법인 채권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사람은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2. 2009.7.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4.6.30. 대표이사로 등재된 ○○○는 친형인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고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년 6월 ‘○○○’로 개명)은 ○○○이 회장으로 있었던 ○○○ 직원(상무이사)으로 당시 ○○○이 청구법인의 대출실행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 ○○○의 인감증명 등을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은 청구법인 인수 이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7.2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2005.4.13. 대표이사로 등재된 ○○○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에게 맡기는 등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처음에는 ○○○을 대표이사로 본인을 이사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었으며, 몇 차례 법인에 나간 적은 있지만 업무를 본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9.8.17.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의 감사이며 주주(10%)인 ○○○은 본인이 감사와 주주로 되어있는 경위에 대하여 ○○○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회장은 ○○○이었으며 당시 ○○○에게 청구법인을 인수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고, 출자지분 3,000주(10%)에 대하여는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9.6.29.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의 개인기사인 ○○○ 회장이었던 ○○○의 차량기사였고, ○○○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은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2004.10.29. 청구법인에서 본인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된 43백만원은 현금출금 후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은 검찰의 2006.6.21. 불기소이유(사기죄)[위 (4)의 사건]를 근거로 ○○○과는 단순 개인적 금전거래에 있었고 일부 사업을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실질경영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8.2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은 2009년 8월 세무조사시 진술에서 검찰조사[위 (4)의 사건] 당시 ○○○이 집행유예중이고 ○○○의 부탁으로 청구법인과 ○○○이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법인통장 관리 및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관리·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년 6월 전 대표자 ○○○으로부터 법인 양수시 자금이 부족하여 ○○○과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이 사업성이 있으니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되 ○○○과 본인의 지분을 50 대 50으로 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으며, 법인을 인수하여 은행대출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원래는 50%를 본인에게 배정해야 하는데 당시 ○○○이 대표이사도 몇%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본인에게 40%를 배정하였으며 지금 생각하면 경영권 때문에 더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자신의 밑에 있던 ○○○를 대표이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2009.7.23.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은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으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도와준 사실은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불가피하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이 당시 구속중인 ○○○에게 보낸 서신(날짜 미상)에 기재된 ‘20억원은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중략)’ 등의 내용으로 보아 ○○○에게 자금사용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대비하여 말을 맞추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출내용 등 운영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2009.1.28. ○○○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1. 쟁점토지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 17. 고소사건이 있을 때마다 귀하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귀하가 개입되면 사건이 복잡하게 되니 본인이 다 추진한 것이라 하라는 귀하의 말만 믿고 귀하께서 신의를 지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검찰조사에서 상기와 같이 진술하여 귀하를 보호하여 주었지만 이번에는 받드시 모든 사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은 이미 완벽히 준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이 청구법인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간에 사적인 금전거래만 있었을 뿐 ○○○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관련인들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만으로 ○○○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약정서, 등기부등본, ○○○ 불기소이유고지, 합의서, ○○○ 등의 진술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8.2.19. 약정된 합의서(2008.2.19. 법무법인 ○○○ 인증: 등부 2008년 제2086호)[‘갑’: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이 청구법인의 회사자금 10억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2005.4.11. ○○○이 실질적인 사주인 ○○○ 추진하던 ○○○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은 청구법인에 10억원을 변제하였고, ○○○ 분양사업에 대한 동업을 포기하고 ○○○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잔존 기타 채권액 합계 14억원의 회수를 요청하는 바,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은 ‘을’에게 14억원을 분할 지급한다(2008.6.30.부터 2009.2.28.까지 5회에 걸쳐 지급)

2. ‘을’은 ‘갑’에게 금 14억원을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지급시기)으로 분할지급한다.

3. 위 1항, 2항의 각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정’은 약속어음 5매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2. 2010.3.19. 작성된 ○○○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있어 ○○○이 청구법인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법무사 소개를 요청하여 친구인 ○○○ 법무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이 본인에게 청구법인을 양수하는데 도움을 청하여 본인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 인수 초기에 본인 명의로 전표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청구법인 경영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었으며, ○○○이 청구법인 운영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인에게 요청하여 본인은 ○○○에게 소개하였을 뿐 ○○○ 등이 대표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있지 않으며, 본인은 ○○○과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 따라 차량기사인 ○○○에게 부탁하여 ○○○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과 본인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서 본인은 사실만을 진술하여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2005년 4월경 ○○○은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된 10억원을 인출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에게 사업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본인이 경영하고 있던 ○○○에 입금하여 사업에 사용하였고 이후 ○○○은 본인이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을 검찰에 진정하였고 채무변제이행을 합의하여 본인과 ○○○ 채권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본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0.3.18. 작성된 ○○○의 진술서에는 ○○○개발의 동업자였던 ○○○이 청구법인을 인수하는데 ○○○이 경영하던 ○○○ 도장과 명판을 연대보증인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 청구법인의 자금 10억원을 ○○○에게 대여하고 ○○○은 이 자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 입금하여 당시 ○○○의 분양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만 있고 청구법인에서 대여한 자금을 합의내용대로 변제받기로 하여 청구법인과 ○○○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10년 3월 작성된 ○○○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사업상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을 통해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에게 전달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와 ○○○이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0.3.18. 작성된 ○○○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통장거래를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던 ○○○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04년 10월경 청구법인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된 43백만원을 출금하여 ○○○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의 용도 및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이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10.4.6. 작성된 ○○○)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의 부탁으로 ○○○이 법인을 인수하는데 서류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친동생 ○○○의 인감증명서 등을 ○○○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의 3자간의 합의할 당시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어 ○○○은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 2005.4.11.자 전표[(차변) 선급금 10억원, (대변) 대표자단기차입근 10억원]를 제시하면서, 2005.4.11. ○○○ 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의 자금조달을 위해 ○○○에게 10억원의 금전대여를 요청하자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에게 송금하고 ○○○은 이를 ○○○에게 전달하여 ○○○가 동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 자는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송금하는 등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이 ○○○이 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청구법인을 인수한 사람은 ○○○이라고 진술한 점,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이들은 ○○○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 이들의 명의를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은 청구법인의 인수, 운영 등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청구법인과 ○○○을 위하여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 운전기사였던 ○○○ 동업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주식 소유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세무조사시 검찰조사 때와는 다르게 청구법인 통장 관리 및 자금 집행은 ○○○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 위 (4)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검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과 관련이 있었던 ○○○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한 진술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심판청구시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 채권채무관계만 있었을 뿐 ○○○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