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후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후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2008.9.26.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원)
① 총 상속재산 가액 상속재산가액 890,195,28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410,755,098 합 계 1,300,950,381
② 공제금액 공과금 305,760 장례비용 15,000,000 계 15,305,760
③ 상속세 과세가액(①-②) 1,285,644,621
④ 상속공제액 1,013,548,103
⑤ 과세표준(③-④) 272,096,518
⑥ 세율 20%
⑦ 산출세액 44,419,303
⑧ 세액공제 4,441,930
⑨ 차가감 납부할세액 39,977,370
(2)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 제시한 장례비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지출한 24,536,680원 중 장례비 공제한도인 15,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장례비 지출 명세 (단위: 원) 구분 품목 금액 구분 품목 금액 1 빈소료 10,716,680 8 떡값 57,000 2 납골묘 8,400,000 9 떡값 65,000 3 화장터 90,000 10 아줌마 550,000 4 식구저녁 515,000 11 발인미사예물 300,000 5 시구점심 143,000 12 삼오제미사 100,000 6 영연회 500,000 13 방배동신도회장 200,000 7 버스 및 자동차 400,000 14 예물/목사/전도사 2,500,000 총계 24,536,680
(3)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2007.6.30. 처분한 ○○○ 주택 243㎡에 대한 처분금액 920,000,000원 중 상기 장례비용 24,244,903원을 포함한 325,244,902원을 그 사용처로 신고하여 사용처 미소명 금액 594,755,097원에서 총 처분금액 920,000,000원의 100분의 20인 184,000,000원을 제외한 410,755,098원을 상속추정 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례비로 사용한 쟁점비용 24,536,68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007.6.30. 양도한 ○○○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 920,000,000원의 사용처로써 지출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면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비용 지출에 따른 15,000,000원(한도액)을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상증법제15조의 법 취지상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제1조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상속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제15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처분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사전 처분을 통한 상속세 회피 수단을 사전에 방지하며,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하여 받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 바, 쟁점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후 이후에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후 상증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상증법제15조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용도가 명백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