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571 선고일 2010.12.17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국세청장이 2007.3.14. ~ 2007.9.3.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금은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일정 마진을 남기고 금은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하여 2007.10.5.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지하였다.
  • 나.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2009.9.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65,755,090원, 2005년 귀속분 121,653,140원, 2006년 귀속분 182,601,380원 합계 370,00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금은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공모하여 일정 마진을 남기고 금은을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외법인이 승소판결받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를 전제로 부과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정상여 소득자료의 원천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지라도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판결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행정소송의 승소를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0.1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6.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9.11.11.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방문하여 2010.2.10.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판청구서에 2010.2.10.자 접수번호 ○○호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컨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09.11.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0.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