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66 선고일 2010.03.31

예금통장에서 금전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자료상인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3 ■■빌딩 115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귀금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3.20.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28.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3,72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부터 실지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20.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5.3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5.28.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 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14,09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3,720원을 경 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는 이AA이 한BB와 공모하여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주) 및 ◆◆◆◆◆◆◆ 등에게 지금을 실지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주)♥♥♥♥, ◁◁◁◁(주) 및 일반 금지금 도매업체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내용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96-045805-02-*)에서 2004.3.15. 6,000천원 2004.3.17. 1,000천원이 인출된 내역과 청구인 배우자 이DD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02-415-****)에서 2004.3.16. 4,000천원이 인출된 내 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실지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의 예금통장에서 금전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