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의 이사와 분양수수료의 출금 명의인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개업한 이래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분양과 관련된 업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의 이사와 분양수수료의 출금 명의인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개업한 이래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분양과 관련된 업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과의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분양대행료 입금액, 기간 등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위장매입의 경우 거래횟수가 적고 거래일자나 입·출금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2004.10.21. ○○○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꾸준히 거래가 성사되어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매입목적물이 “분양대행행위”라는 용역으로 실제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지급된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적이 없는 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막연한 추단에 근거하여 금융증빙자료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 대표자 황○○○에게 확인한 바,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분양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미분양상가를 위주로 분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소개로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 소개인에 대하여 묻자 누구의 소개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출금 명의인인 박○○○의 분양관련 책임자로 알고 있으나, 직책, 근무형태 등은 알지 못하고, 용역계약 당시에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자 분실하였다(타 용역계약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음)고 진술하였다.
○○○의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종이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분양용역계약 체결 전까지는 분양대행과 관련한 매출이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는 점과 수많은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이력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에 대한 자료상조사(2008년 9월) 결과 가공매출비율이 전체매출액의 95.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를 ○○○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2005.8.24.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9.14.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고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미지급대금은 ○○○이 출금하였고 국세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내용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구법인은 압류사실을 알고도 미지급대금을 ○○○의 통장에 이체하여 박○○○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자가 박○○○이라는 방증이다. 박○○○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등 ○○○과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고, 1991년에 완구점을 잠시 운영한 이력과 2003년부터 분양관련업체에서 발생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관련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금액은 소액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회사로 2004년 쟁점상가 분양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선정되었고, 2005년 ○○○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출금되거나 타계좌 또는 ○○○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에게 확인한 바, 분양수수료의 출금 명의인 박○○○의 분양관련 책임자로 알고 있으나, 직책이나 근무형태 등은 알지 못하고,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11.11. 개업한 ○○○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분양과 관련된 업종이 전무하고, 2005년 이전까지 소규모 건축공사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분양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조사되어 있고, 박○○○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이력 및 근무경력을 살펴본 바, 1991년 완구점을 잠시동안 운영한 이력이 있고 2003년부터 분양관련 업체에서 발생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관련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금액은 소액이며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조사되어 있으며, 박○○○도 건축공사 개인사업 이력은 있으나 분양대행과 관련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의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체납으로 2005.8.24.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2005.10.1.자로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은 2005.9.8. 개업하여 2008.12.31. 직권폐업되었다. (다)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조사대상기간인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5.8%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99.6%인 자료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5억735만원에 대하여 “○○○의 계좌로 재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공자료로 확정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은 2004.10.21. 쟁점상가의 근린생활시설 중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이 “건설시공업,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시공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분양업(2004.10.3. 추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2004.10.3. 추가)”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보면, ○○○은 2003.11.11. 건설업(일반건축공사)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업종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등을 통하여 ○○○이 고용한 분양대행 사원들이 분양홍보, 상담 및 계약체결 등 분양대행 활동을 하여 실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적시된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료가 ○○○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95.8%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99.6%인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이 “분양수수료의 출금 명의인인 박○○○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2003.11.11. 개업한 이래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분양과 관련된 업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