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실제 증여 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04. 8. 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2007. 6. 27. 계약금 9천만원을,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억 1천만원을, 같은 해 8. 16. 잔금 7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은 2004. 6. 27.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쟁점아파트 양도인 이에게 2회(1천만원, 8천만원)에 걸쳐 합계 9천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조이 청구인은행계좌로 거의 매달 25일경 5,000,000원~8,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03. 7. 25~2009. 5. 17. 청구인은행계좌에서는 조이 808,670,000원을 입금하고, 조 명의 계쫘로 933,084,700원이 송금되어 빈번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 청구인은 중도금 기일인 2004. 7. 30. 청구인투자증권계좌에서 76,253,535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모 김 명의 청구인투자증권계좌에서 10,586,099원(-), 23,187,593원(-**)이 출금되었는데, 김의 청구인투자증권계좌에서 10,586,099원이 출금될 당시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사용되었고, 23,187,593원이 출금될 당시 계좌비밀번호가 청구인투자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다.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이전인 1998년~2006년 중 수입금액 10,011,000원, 소득금액 3,172,000원으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다고 보인다.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세입자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있었다면 승계한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28. 은행에서 135,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은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90,000,000원을 김로부터 차용하여 세입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의 동생 송은 잔금일(2004. 8. 16.) 직후인 2004. 8. 20.~2005. 4. 27., 청구인은 2005. 1. 1.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 청구인은 2004. 8. 13.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3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2007. 7. 31. 조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은행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 청구인은 2004. 8. 16. 쟁점오피스텔(입주권)을 493,286,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자 김이 2008. 9. 29.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137,000,000원 중 30,000,000원(10,000,000원권 수표 3매)이 조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박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중도금 중 13,000,000원이 조의 차명계좌인 송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매매계약 당시 양도자 김은 137,312,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2008. 9. 29. 잔금청산 당시 김이 이를 모두 변제하여 청구인이 승계할 대출금은 없었다고 보인다. ㈗ 청구인은 2008. 11. 6. 연구소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210,000,000원)로 임대하였고, 같은 달 7일 은행에서 청구인의 차입금 200,787,068원을 변제하였다. ㈘ 청구인은 2005. 4. 27. 동생 송에게 쟁점동아파트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5. 1. 24.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매대금이 6억원이라는 것이나, 당초 처분청의 2008. 1. 5. 송에 대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조회당시에는 송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동 계약서는 쌍방합의로 되어 간인도 없이 인쇄된 계약서에 도장만 날인되었으며, 2005. 3. 5.자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492,000,000원이라는 내용이다. ㈙ 송이 청구인에게 2005. 1. 26.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5. 2. 17. 쟁점동아파트를 담보로 3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중 194,000,000원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16,000,000원은 송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러한 거래내역 이외에 2003. 11. 3.~2009. 4. 15. 수십 회에 걸쳐 청구인은 송에게 103,815,000원을 송금하고, 송으로부터 141,366,000원을 입금 받는 등 빈번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도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실제 증여받았고, 나머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의 남편 조은 쟁점아파트 계약금이 지급된 청구인은행계좌에 매달 25일경 5,000,000원~8,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03. 7. 25.~2009. 5. 17. 청구인은행계좌로 808,670,000원을 입금하였던 점,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바(1998~2006년 수입금액: 10,011,000원, 소득금액: 3,172,000원), 청구인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조의 자금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중도금 기일인 2004. 7. 30. 청구인투자증권계좌에서 76,253,535원을 출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형성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남편 조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2004. 7. 30. 청구인의 모 김 명의의 청구인투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경우 출금 당시 청구인의 도장이 사용되었거나 비밀번호가 청구인투자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여 사실상 조의 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동생 송이 잔금일(2004. 8. 16.) 직후인 2004. 8. 20.~2005. 4. 27.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점, 잔금청산일 이후 청구인이 전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고액의 전세대금(225,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07. 7. 31. 잠금 관련 담보대출금 변제 당시 조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은행계좌로 3억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행계좌에서 3억원이 변제되었던바 변제대금(3억원)을 청구인이 실제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자 김이 2008. 9. 29.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137,000,000원중 30,000,000원(1천만원권 수표 3매)이 조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박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2008. 8. 28. 지급된 중도금 중 13,000,000원은 조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송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계약금(2004. 6. 27. 9천만원), 중도금(2004. 7. 30. 1억 1천만원), 잔금 중 일부(2억 2,500만원, 2004. 8. 16), 잔금 대출 변제금 중 일부(3억원, 2007. 7. 31.)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4,300만원)를 실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그러나, 청구인은 2005. 4. 27. 쟁점*동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49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소정의 재산취득자금 소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동아파트 양도일 이후에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2007. 7. 31. 잔금대출 변제금 30,000,000원 및 2008. 10. 27.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금액(450,286,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배제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2억 2,500만원), 잔금대출 변제금 중 일부(3억원),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일부(4,300만원)를 실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잔금대출 변제금 중 3,000만원 및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 중 450,286,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