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해당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8.1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2.19.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2009.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14,5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9.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8년 이상 직접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8.19. 취득하였다가 2008.2.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기 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98.08.19~’04.08.25 경기
○○
○○ 면
○○ 리 978-8 ‘04.08.26~’05.07.07 서울
○○ 구
○○ 동 381-31 오피스텔 902호 ‘05.07.08~’05.09.15 경기
○○
○○ 면
○○ 리 820 ‘05.09.01~’07.09.09. 서울
○○ 구
○○ 동 360-13 202호 ‘07.9.10 ~ 서울 ○○구 ○○동 222 아파트 103-30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재촌 기간은 6년 2월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소득발생처 사업기간 상호 소재지 업종
○○ 무역 경기
○○시 ○○면 ○○리 820 서비스 ‘02.9.25~’03.10.31
○○ 트라 서울
○○구 ○○동 222 아파트 103-302 도매 ‘04.8.30~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트라”에서 발생된 매출․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비고 2005.2기 200,000 229,000 △2,152 영세율수출100% 2006.1기 348,000 329,000 △306 “ 2006.2기 115,000 133,000 △2,547 “ 2007.1기 413,000 511,000 △616 “ 2007.2기 494,000 467,000 △1,856 “ 계 1,570,000 1,669,000 △7,477 (라) 청구인은 1남2녀 중 장남으로 병환중인 노모(73세)를 쟁점농지 인근 주택에서 모시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벼 수매 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양구입영수증, 영농자재공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