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49 선고일 2010.06.30

해당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19.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808 답 2,9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2.19.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1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9.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득이 주소지만 이전한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도에 ○○구에서 사업자등록 당시 전세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당시 경기도 ○○시의 주소지를 사업장인 ○○구에 소재한 오피스텔로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모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원확인서, 호적등본) 및 벼 수매 확인서, 농기계구입증, 농어민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재촌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2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8.1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2.19.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2009.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914,5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9.9.23.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8년 이상 직접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8.19. 취득하였다가 2008.2.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기 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98.08.19~’04.08.25 경기

○○

○○ 면

○○ 리 978-8 ‘04.08.26~’05.07.07 서울

○○ 구

○○ 동 381-31 오피스텔 902호 ‘05.07.08~’05.09.15 경기

○○

○○ 면

○○ 리 820 ‘05.09.01~’07.09.09. 서울

○○ 구

○○ 동 360-13 202호 ‘07.9.10 ~ 서울 ○○구 ○○동 222 아파트 103-30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재촌 기간은 6년 2월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소득발생처 사업기간 상호 소재지 업종

○○ 무역 경기

○○시 ○○면 ○○리 820 서비스 ‘02.9.25~’03.10.31

○○ 트라 서울

○○구 ○○동 222 아파트 103-302 도매 ‘04.8.30~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트라”에서 발생된 매출․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비고 2005.2기 200,000 229,000 △2,152 영세율수출100% 2006.1기 348,000 329,000 △306 “ 2006.2기 115,000 133,000 △2,547 “ 2007.1기 413,000 511,000 △616 “ 2007.2기 494,000 467,000 △1,856 “ 계 1,570,000 1,669,000 △7,477 (라) 청구인은 1남2녀 중 장남으로 병환중인 노모(73세)를 쟁점농지 인근 주택에서 모시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벼 수매 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양구입영수증, 영농자재공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6년 2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