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으로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545 선고일 2011.03.29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당해 주식의 명의가 사행행위취소소송 결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6. ○○○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 주식 18,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2008.6.2.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130,96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명의신탁자 ○○○ 대한 국세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5.29. “청구인과 ○○○간에 2007.4.16. 체결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7.27. 처분청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민법제141조) 채권자인 국가가 수익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9.5.2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2007.4.16.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소급하여 주식양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2)의 규정 및 국세청 예규(서삼46015-12081. 2002.12.4.) 등에 따라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으로 채권자인 국가와 피고인 청구인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체납자인 ○○○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2007.4.16.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명의신탁자체는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당해 주식의 명의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취소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책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 대표이사를 역임한 ○○○ 주식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제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5.3. 부가가치세 등 8,485,779,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세금을 체납하자 ○○○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 서울지방국세청의 ○○○ 대한 조사기간 중인 2008.3.28. 서울지방국세청의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쟁점주식을 2007.4.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역시 ○○○으로부터 2007.4.16.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서 주주명부만 변경했을 뿐이고, 실제 매입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즉시 주주명부를 정정하여 실제대로 원상복위 시키겠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130,96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2008.9.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양도양수에 의한 정상거래였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9.9. 심판청구를 취하한 바 있다.

(5) 국가(○○○세무서장)는 ○○○ 청구인 사이의 2007.4.16. 양도계약에 의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상회복하여 조세채권을 충당하고자 2009.3.19.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5.29. 쟁점주식에 대해 ○○○과 청구인 사이에 2007.4.1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며, ○○○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2009.7.8. ○○○에게 이전한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이 당초 소유자인 ○○○에게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12.8. 98두11458 판결참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 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소유자 명의를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쟁점주식이 형식상 채무자(체납자)인 ○○○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체납자인 ○○○이 그로 인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 간의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