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증권(주)에서 교부한 청구인의 2007년, 2008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구분란에 투자신탁수익분배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C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배당소득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소득세법제13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납세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등 3가지를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치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입법화하고 있어 이는 실무며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임과 동시에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교부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배당소득가산 대신 배당소득을 어떻게 구분 표시할 것인지는 국가도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할 정도로 일반국민이 이를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일반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지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첨 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여 쟁점 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8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배당소득은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배당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인지를 검토한 후 배당소득가산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배당세액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세법 무지로 인한 불성실선고 역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 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ㆍ제47조의 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하여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폭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9.11.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3,1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0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 기재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2007.4.17. 이후 에야 배당소득가산 대상 여부를 구분 표시 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증권(주)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6년-2008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면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 및 2008년 명세서의 구분에는 A:비과세소득, B:분리과세소득, C:배당부투자신탁수익분배금(집합투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배당소득의 구분란에는 품란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9년 8월 국세청의 배당세액 부당공제 기획점검 계획에 따라 투자신탁(펀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파생결합증권 (ELS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배당세액 공제대상에서 지위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대법원 2001두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의 배당소득가산 대상인지 표시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가산 대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분배금, ELS 등은 위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년 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3489, 2005.11.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배당소득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