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31 선고일 2010.04.28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인 망 강00은 2002.12.12. 경기도 의왕시 00동 662-4(00다세대 지층2(대지 30.975㎡, 건물 32.760㎡,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2009.1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5,8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 강00의 외조카인 홍00은 2002.12.12. 쟁점주택을 전소유자인 천00로부터 3,500만원에 취득하면서 남편이 알콜중독자임에 따라 삼촌인 강00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강00이 고령이어서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딸인 송00앞으로 명의만을 변경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홍00임이 쟁점주택 구입시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대출금과 이자납부내역 및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증빙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망 강00의 외조카인 홍00이 쟁점주택을 강00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송00(홍00의 딸) 앞으로 명의만을 이전한 것일 뿐, 쟁점주택이 거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홍00이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강00에게 명의신탁을 할 사유가 없고, 송00에게 명의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탈법에 해당하는 등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강00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쟁점주택을 환원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망 강00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되었다가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망 강00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강00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쟁점주택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거래가액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 양도자인 천00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과세결정(기준시가 신고)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61,114,40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 강00은 2002.12.12. 쟁점주택을 천00로부터 취득하고, 2006.12.29. 송00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망 강00의 외조카인 홍00이 쟁점주택을 강00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주택에 승계된 채무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과 재산세 납부내역 및 금융기관 담당직원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홍00이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강00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특히,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본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의한 과징금과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홍00이 쟁점주택을 또 다시 송00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것에 해당함에 따른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의 부담으로 당초 처분보다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홍00 ․ 송00 등의 사실확인서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00의 외조카인 홍00이 쟁점주택을 강00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주택에 승계된 채무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과 재산세 납부내역 및 금융기관 담당직원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홍00이 쟁점주택을 강00에게 명의신탁을 할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정황자료에 불과하며, 또한 홍00 ․ 송00 등의 사실확인서 없이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