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21 선고일 2010.04.20

양도시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병원건물과는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양도 당시 주택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11. 취득한 ○○도 ○○시 ○○동 449-6 주공아파트 1204-7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11.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의)○○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2.~2009.10.30.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아파트를 주택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1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및 간호사 등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이 아닌 기숙사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인 건물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상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2. 공동주택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1.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기숙사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및 간호사 등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의료재단 직원들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7년 ○○의료재단 인수 당시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병원 부채가 많아 부득이하게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지방출신 간호사 및 행정직 여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도 ○○시 ○○3동 389에 소재한 ○○의료재단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전용면적은 84.97㎡이며, 청구인이 1988.7.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11. 방□□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직원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의료재단의 간호사 및 행정직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의료재단 직원들의 쟁점아파트 사용내역

□□ (라)청구인이 제출한 ○○주공12단지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7.7.11.~2006.12.19. 기간동안 쟁점아파트는 ○○의료재단의 직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일반아파트로서 법인의 소유인 병원 부속건물이 아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청구인의 소유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 (4)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병원건물과는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소유로 언제든지 기존의 직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직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주택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직원들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 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기숙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