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후 공사미수금과 상계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후 공사미수금과 상계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9.16. 청구인에게 한 2008.12.24. 증여분 증여세 44,661,6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9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2007년 9월에체결한OOOOOOOO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OOO OO OOOOOO 대표이사 추OO가 발주하여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OO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2007년 7월에착공, 2008.12.31. 준공예정일이며, 공사도급금액은 5,349,118,559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2008.12.8.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OOO OO OO공동사업 대표 추OO로부터 OOOOOOOO OO OOOO를 대지비 398,230,000원, 건축비 372,670,000원(VAT: 37,267,000원 별도), 합계 808,167,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백만원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의 환급신고 검토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신규사업자로 부동산 구입관련 설비투자 환급신청한 것으로 신고내역 등 검토한 바 문제없으므로 정상환급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OO세무서 담당직원의 시설투자관련 환급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구입대금 총 808백만원 중 5억원은 시공사인 OOOOO(O) 대표이사 유OO이 동 법인에게 받을 차입금을 배우자인 구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수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8.12.24.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 및 대체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단기차입금 5억원과 공사미수금 5억원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 회계처리 내역 (OO O O) (5)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8.1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9.1.8. OOOOOOOO조합을 근저당권자,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04,3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 OOOOOOO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2009.1.9. 311,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808,167,000원 중 308,167,000원은OOOOOOOO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 19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소재 상가의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임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계좌 출금 내역 (OO O OO) (나)OO은행 OOOOOOOOOOOOOOOO 계좌에서 2008.5.20. 50,000천원이 출금되기전 2008.5.13. 8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APT 매매금’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OO은행 OOOOOOOOOOOOOOOO 계좌에서2008.6.24. 100,000천원이 출금 전 2008.6.9. 69,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아파트 잔금’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OO은행 OOOOOOOOOOOOO 계좌에서 2008.6.11. 10,000천원 출금 전2008.6.9. 타행으로 구OO으로부터 96,52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8.11.17. OO은행 MMF계좌인 OOOOOOOOOOOOO로 81,300,000원이 이체된 후 상기 MMF계좌에서 2008.11.25. 50,000,000원, 2008.12.5. 2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 OOOOOO 2필지 OOOO OOOO OO O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8.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5,000,000원, 2008.5.14. 중도금 80,000,000원, 2008.6.9. 잔금 165,000,000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2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 소재 상가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O 계좌에2008.5.13. 80,000천원이 입금된 후, 2008.6.9. 동일 계좌에 69,000천원이 입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의OO은행 OOOOOOOOOOOOO 계좌에96,520천원이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7)청구외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외법인 계좌 입금 내역 (OO O 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청구인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되었다는 자금흐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5억원의 차입금 반제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유OO의 청구권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 소재 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계좌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청구외법인 계좌에 190,000,000원이 입금되어 이를 대표자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건물의 공사미수금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5억원 중 당초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 19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받을 공사미수금과 상계하였음이 금융증빙 및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19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유OO로부터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