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514 선고일 2010.04.07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는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11.24.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07.11.13. ○○○(건물 105.25㎡, 31.84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 505백만원을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09.11.13. 청구인에게 2007.11.13. 증여분 증여세 42,83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2007.9.13. 계약금을 불입한 후 2007.9.25.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전세를 놓았고 전세보증금 1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보증금반환, 권리금 및 이사비용, 간병비, 아파트수리비, 김○○○에게 증여, 정○○○에 대한 채무변제, 김○○○에 대한 채무변제 등 생활비 및 채무변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은 없지만 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수중에 현금과 수표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중에 청구인은 이○○○에게 전세보증금을 예금계좌를 통해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주)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양도대금 835백만원중 일부인 505백만원으로 전액 불입된 사실이 확인 되고,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불입자금 505백만원의 완납시기(증여 시기)인 2007.11.13. 이후에 발생된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2007.11.13. 이후인 2007.11.16.에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는 신규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의 중개내용이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이고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세입자인 이○○○는 2007.12.10.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08.6.5. 종전 주소지인 ○○○로 다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군제대후 10여년간 여러 가지 개인사업을 하여 쟁점금액 정도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는 2000.3.25.부터 2001.3.31.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이력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1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505백만원을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2009.11.13. 청구인에게 2007.11.13. 증여분 증여세 42,835,8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2007.9.13. 계약금을 불입한 후 2007.9.25.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임대(전세)하였고, 전세보증금 180백만원(쟁점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보증금반환, 권리금 및 이사비용, 간병비, 아파트수리비, 김○○○에게 증여, 정○○○에 대한 채무변제, 김○○○에 대한 채무변제 등 생활비 및 채무변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록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은 없지만 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수중에 현금과 수표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중에 청구인은 이○○○에게 전세보증금을 예금계좌를 통해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제대상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35,000,000원, 2007.9.13.), 중개수수료영수증(2,020,000원, 2007.11.13. ○○○중개사사무소), 부채현황표(피상속인 1999.5.26.∼2005.11.17. 합계 21,000,000원, 청구인 1997.4.14.∼2006.5.1. 합계 140,950,000원), 쟁점아파트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분양대금 505,000,000원, 2007.9.14.), 쟁점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이○○○,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2007.9.25.), 쟁점아파트 전세계약금 영수증(청구인 20,000,000원 수령, 2007.9.25.) 및 잔금영수증(청구인 160,000,000원 수령, 2007.11.12.), 쟁점아파트세입자 이○○○의 사실확인서(2009.7.6. 전세입주사실 확인) 및 부동산임차사실확인서(날짜미상),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영수증(이○○○ 40,000,000원 수령, 2008.6.5.) 및 금융거래자료(이○○○ 140,000,000원 송금받음, 2009.8.14.)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505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는 거래금액이 고액임에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505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