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52,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는 당초 ○○○세무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위 금액을 가공매입하여 가공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음에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김정국의 확인서(동 확인서상 거래금액인 공급가액 60,300천원과 매출누락 공급가액 52,800천원이 불일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상이하며, 대금결제와 관련한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함)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아 ○○○ 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 ○○○공장의 가구를 판매하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내용이 ○○○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의거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세무서장이 ○○○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 주식회사 ○○○종합목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02,803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자, ○○○가 2009.10.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최○○○)의 사업체인 ○○○ 직원이었던 김○○○의 확인 등으로 ○○○가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구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김○○○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은 ○○○두가 아래 <표>와 같이 ○○○종합목재 외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4) 김○○○은 이 건 관련 확인서에서 ○○○ 가구 전무로 재직시 ○○○인테리어(현 ○○○)와 거래를 하고 같은 회사가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왔으나, 회사의 사정상 직접 발행치 못하고, 당사와 일부 관련이 있는 5개사(○○○)로부터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아(공급가액 60,300,000원) ○○○에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의 이의결정서(제 ○○○, 2009.11.13.) 내용에는 ○○○는 주식회사 ○○○, ○○○, ○○○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 전무 김○○○과 직접 매입하였다며 김정국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확인서의 요지는 ○○○와 거래를 하고 회사의 사정상 관련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고, 김○○○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우리 청 심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인에 소재한 ○○○(공장)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판매장)에서 근무하였는바, ○○○ 판매장은 주로 ○○○공장의 가구를 판매(일부 다른 제품도 판매함)하였고, 판매장에서 계약과 함께 거래대금 일부(계약금)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거래대금은 공장에서 배달 후 배달원 등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판매장은 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자로서 ○○○ 판매장은 ○○○와의 거래 후 얼마 있지 아니하여 폐업(2005년으로 기억)하였으며, ○○○와의 거래 후 상당기간이 지나 ○○○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함에 따라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은 2003년도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청구인)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004년도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년 2월부터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라는 상호로 2003.9.5.부터 2005.1.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김○○○의 진술(남△△)과는 달리 ○○○와 동일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동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이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 및 동일 업종의 전국평균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 가구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김○○○의 확인서 및 진술, 공사내역서 및 ○○○ 가구가 사용된 현장사진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가구에 대하여는 ○○○가 실제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의 과세전부심사결정서에는 미모두가 청구주장에서 주식회사 ○○○종합목재 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출을 무리하게 높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2010.5.20.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 가구 제조공장과 ○○○에서 가구판매장을 영위하면서 일반 가정용 가구만을 판매하였고, 김○○○은 2003년 말까지 ○○○ 판매장에서 2년 정도 판매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손님에게 가구를 판매하는데 높은 직함이 좋다고 하여 명함에 전무로 기재하였음)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과 관련하여 체납한 적이 한번도 없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김○○○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9)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1987.1.20. 참조). 이 건의 경우 ○○○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과세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과 김○○○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을 비교하면 근무처, 거래업체, 거래금액, 대표자 명의 등이 상이하며, 청구인은 김○○○이 2003년 말까지 청구인의 사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도 김○○○이 2003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체인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쟁점거래 당시인 2004년도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김○○○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은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