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1.4% 정도 높으며, 층수의 차이로 인하여 분양가액이 비교아파트가 1천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1.4% 정도 높으며, 층수의 차이로 인하여 분양가액이 비교아파트가 1천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23. 청구인에게 한 2008.3.16. 상속분 상속세 52,048,074원의 부과처분은 ○○○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4호 에 의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현지출장 확인한바,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면적, 방향 및 용도 등이 동일하고, 위치상으로 102동과 103동은 101동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기준시가 등의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3층과 4층으로 유사성에 흠이 생기는 차이는 아니며,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의한바, 10층 이상의 로얄층을 제외한 저층은 동·호수에 상관없이 매물의 형성가액이 동일하고 단지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차이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조정하여 감액하는 정도이며 그 금액이 소액으로 쌍방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큰 차이를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신고된 내용에 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 및 원인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차이 및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거부통지 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이를 바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된 금액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부인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분양가액과 2007.4.30.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동ㆍ호수 면적 방향 분양 가액 기준 시가 거래 금액 계약일 쟁점아파트 102-302 198.3 남향 604 1,112
• - 비교아파트 102-402 198.3 남향 614 1,128 1,350 2008.3.28.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2009.10.8.)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면적, 방향 및 용도 등이 동일하고, 위치상으로 101동과 103동간에 소규모 공원의 존재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기준시가 등의 근소한 차이(16,000,00원)가 발생하나, 이러한 차이는 매물의 쌍방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탐문되어 쟁점아파트의 유사성에 흠이 생기는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문의한바, 쟁점아파트는 10층 이상의 로얄층을 제외한 저층은 동·호수에 상관없이 매물의 형성가액이 동일하고 단지 조망권 및 일조권 등에 의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간에 약간의 조정을 거쳐 매매가액을 감액하는 정도이며 그 금액이 소액으로 쌍방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탐문되었다고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2009년 9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아파트에 대하여 비교아파트(103-402)와 같은 아파트 103-1402를 비교·검토하였는바, 103-1402는 2008년도 기준시가가 1,168,000천원이고 매매가액(계약일 2008.3.10.)도 1,500,000천원으로 비교아파트보다 높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 및 분양가액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2007년도 국세청장 고시 공동주택가격 1,112,000,000원)를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서류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은 1층 564,920,000원, 2층 589,920,000원, 3층 604,920,000원, 기타층 614,92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와 같이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일조권 및 조망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1.4% 정도 높으며, 층수의 차이로 인하여 분양가액이 비교아파트가 1천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2009년 9월)에 의하면 달리 쟁점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의한 당초의 신고를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당초의 신고를 정정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과다신고에 대한 구제를 불복청구를 배제하고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절차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세법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행한 과세처분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결정을 ‘경정’이라고 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 의하면 상속세의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지 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액경정된 금액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처분청의 의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가로 삼을 만한 가액을 찾을 수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4호 에 의한 금액(기준시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1,11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