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하도록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점을 볼 때, 불복청구 대상 세액 및 그 한도액도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하도록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점을 볼 때, 불복청구 대상 세액 및 그 한도액도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구외법인은 연간 매출 약 50억원 정도의 소규모 토건업체인데 2002~2005사업연도 중 자료상인 ○○토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부외경비임이 확인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당초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ㆍ고지세액 201,994,570원을 한도로 감액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조사하여 625,028천원의 부외경비 존재를 확인하고 각 사업연도별로 당초 손금부인한 금액을 한도로 동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고지세액과 상여처분액을 각 감액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외경비 중 연도별 손금인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연도 당초 경정 재조사 결과 손금인정 대상 부외경비 손금부인 고지세액 손금인정 환급세액 계 544,993 201,993 168,344 72,142 625,028 2002 26,617 12,302 26,617 12,302 333,979 2003 139,610 59,024 139,610 59,024 288,932 2004 66,202 26,371 1,458 585 1,458 2005 312,564 104,296 659 231 659
(2)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시 당초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부인한 가공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액경정ㆍ고지된 세액의 한도내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흠결을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로 독립된 행위로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흠결을 바로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그런데 불복청구의 대상이 당초의 확정행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때에 그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를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시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의 기준으로 하였다. 즉,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흠결을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흠결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
(3)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서 주문에 감세액 한도를 201,994,570원으로 하라고 결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단위로 증액고지된 세액 한도내에서 감액경정하자, 각 사업연도 단위로 한도액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각 사업연도 단위가 아닌 전체 경정대상 사업연도를 통산하여 감세액이 201,994,570원에 달할때까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하도록법인세법등에 규정된 점을 볼 때, 불복청구 대상 세액 및 그 한도액도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 신청결정서 주문에서 “세액 201,994,570원 한도내에서 감액”이라 기술한 것은 당연히 각 사업연도 또는 귀속연도별 고지세액 한도내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서 4211, 2009.8.27.,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단위로 당초 손금부인한 가공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범위내의 부외경비를 사업연도별로 증액 고지된 세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것과 손금 인정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만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