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491 선고일 2010.03.29

실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실물에 대한 수불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56-10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정밀(주)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40,407,2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4,040,726원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9.0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66,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0.02.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도 ○○시 ○○동 166 소재 (주)○○하드웨어(이하 “○○하드웨어”라 한다)로부터 플로어힌지, 도아체크를 실제로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정밀(주) 명의로 수취한 것인 바, ○○하드웨어가 확인서에 의해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결제내역도 (주)○○나라 발행어음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원장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하드웨어의 2002년 업체별 매입원장 및 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 또한 어음기입장 등으로는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드웨어와 어음발행인인 (주)○○나라가 폐업하였고, 어음발행 은행인 ○○은행관리센터에서 어음이미지가 폐기된 상태라 더 이상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하드웨어에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하드웨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06,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어 어음상 지급금액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인지, ○○하드웨어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0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66,000원을 경정 ․ 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하드웨어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드웨어 대표자 노○○ 명의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하드웨어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정밀(주)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년월일 품목 및 규격 공급가액 세액 2002.04.30 플로아힌지 외 5,549,500 554,950 2002.05.31 물품대(도아체크 및 힌지외) 7,386,000 738,600 2002.06.29 물품대(도아체크 및 힌지외) 7,465,360 746,536 제1기 소계 20,400,860 2,040,086 2002.12.31 플로아힌지 외 20,006,400 2,000,640 계 40,407,260 4,040,726 (다)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06,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하드웨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정밀(주)명의로 공급받은 쟁점금액과 ○○하드웨어 명의로 공급받은 금액(20,006,000원)을 합하면 2002년 과세연도 중 ○○하드웨어로부터 구입한 금액이 60,413,260원(제1기분 40,406,860원, 제2기분 20,006,400원)상당액이 된다. (라) 청구인의 2002년 업체별 매입원장상 2002.07.03. 19,874,000원을 ○○하드웨어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기입장을 보면 2002,11.05. 액면가액 9,911,650원 상당액의 (주)○○나라 발행 어음(자가20170006, 지불일자 2003.02.20.)을, 2003.01.04. 액면가액 21,197,000원 상당액의 (주)○○나라 발행어음(자가20190214, 지불일자 2003.04.28.)을 각각 ○○하드웨어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12.31. 매입분 20,006,400원에 대하여 2003.01.04. 액면가액 21,197,000원 상당액의 (주)○○나라 발행어음(자가20190214, 지불일자 2003.04.28.)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하드웨어는 ○○정밀(주)의 서울 ․ 경기지역 총판으로 2007.09.30. 폐업하였고, ○○정밀(주)는 ○○지방국세청장이 2007.03.20.부터 2007.08.24.까지의 세무조사결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물을 ○○하드웨어로부터 구입하고 ○○정밀(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하드웨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한 실물에 대한 수불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하드웨어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0,006,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2002.12.30. 현재 매입채무가 10,621,210원(○○정밀 명의 매입액 20,400,860원 + ○○하드웨어 명의 매입액 20,006,000 - 2002.07.03. 결제분 19,874,000원 - 2002.11.05. 결제분 9,911,650원)이 있는 상황에서 2002.12.31. 매입분 20,006,400원을 (주)나라 발행 어음 등으로 먼저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