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490 선고일 2010.06.11

주식은 상속세 조사 전에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을 통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회로 변경되었고,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충분한 재산(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4. 청구인들에게 한 2006.9.19. 상속분 상속세 1,037,385,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피상속인 이◎◎의 배우자), 이◎◎(피상속인 이◎◎의 딸), 이○○(피상속인 이◎◎의 아들)와 이◇◇(피상속인 이◎◎의 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19.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였던 □□종합건설 주식회사(19..**.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148,29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동 주식의 평가액 2,899,186,8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2010.1.4. 청구인들에게 2006.9.19. 상속분 상속세 1,037,38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부동산 양수․도 현황, 주택보유 현황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도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이는 피상속인이 2004년 이후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보유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및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아울러 실지소유주인 □□회가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서 쟁점주식이 실지 □□회 소유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회가 담합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에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당초 □□회와 피상속인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검토하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인 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경웅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할 것인지도 의문이 가는 이 건 과세는 행정의 일관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회가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에 의하여 □□회 소유로 확인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납세의무자)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고, 청구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 소유인지 여부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1988년~1993년까지 취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양도부동산, 급여, 사회적인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으며, □□회가 실지 소유자라면 취득에 관련된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주권확인소송에 대한 판결문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회와 담합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여져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소명내용도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득이 확인되는 시점에 취득된 것이며, 피상속인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것 또한 피상속인의 자 이○○가 채무자로 대출한 금액으로 생활비와 무관하며 피상속인의 예금내역을 검토하여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원인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확인되어 병원비로 지출된 금액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여러 사안 중 한 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회가 제출한 서류는 □□회 규약, 예산집행 및 운영감사, 2003․2005년 □□회 결산뿐이고 주식취득에 관련된 금융자료 및 최근의 결산서 등 명의신탁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판결문에 의거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도 판결문상 □□회가 최초 주식을 인수한 시점이 1978.3.25.로 되어 있으나 제출된 □□회 규약은 1982.1.01. 시행되어 빨라도 1982년에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하였을 것이며, 판결문상 주식을 총 22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총 9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규약상 □□회는 매월 급여에서 0.5%씩 회비를 거두나 2006년 □□종합건설 임직원 급여가 1,159백만원에 불과하여 동 회비로는 쟁점주식 증자대금 790백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재산으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이◎◎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한 □□종합건설의 회신공문( 제2009-528 2009.8.27.), □□지방법원 판결문(2006가합9 주주권확인, 2007.1.25. 선고), □□종합건설 주주명부, 증여세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이◎◎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1988.10.28. ~ 1993.6.14. 9차례에 걸쳐 □□종합건설 주식 158,096주를 취득되었다가 그 중 9,800주가 2005.12.23. 양도되었고, 2006.9.19.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148,296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피상속인이 □□종합건설 주식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주, 천원) 취득현황 양도현황 일자 주식수 금액 사유 일자 주식수 금액 사유 158,096 790,480 158,096 790,480 88.10.28. 26,906 134,530 증자 05.12.23. 9,800 49,000 양도 88.12.30. 3,363 16,815 증자 07.1.25. 148,296 741,480 명의신탁양도 89.9.27. 7,342 36,710 증자 90.6.14. 16,871 84,355 증자 (쟁점주식) 90.10.23. 16,968 84,840 증자 91.3.30. 24,244 121,220 증자 92.3.19. 24,960 124,800 증자 93.3.13. 16,642 83,210 증자 93.6.14. 20,800 104,000 증자 (나) 그 이후 쟁점주식은 동 주식의 소유자가 □□종합건설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회라는 법원의 판결(□□지방법원 2006가합9, 2007.1.25.)에 의하여 피상속인에서 □□회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동 소송은 □□회에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조사 이전인 2006.11.8. 제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제2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는 바, 동 판결문에는 □□회는 □□종합건설이 증자시 발행한 주식을 동 회 사업기금관리의 일환으로 인수하면서 주주명의 변경과 장래 처분시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회원이었던 피상속인 이◎◎을 수탁자로 정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2009.7.1. ~ 2009.10.7.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소유로 본 후 쟁점주식을 주당 19,550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액 2,899,186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2> 상속세 조사내용 및 과세내용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채무 및 공제 계 3,126 계 1,005 부동산 230 장례비용 5 금융재산 △3 인적공제 1,000 유가증권(쟁점주식) 2,899 과세표준 2,121 산출세액 1,037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들은 위 (1) - (나)에 설시한 판결문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수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취득한 주식을 퇴사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명전환 유예기한(1998.12.31.)이 지나도록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점, □□회의 소유라고 주장할만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5.12.23.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종합건설 주식 9,800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2006.6.1.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고 그 양도대금이 피상속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174-20-029***)에 입금되어 2005.12.29. 50,000천원, 06.1.23. 9,000천원이 현금출금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처분청은 2007.1.25.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서 □□회로 명의개서된 후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실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지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 및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주주권을 보유기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회는 1982.1.1. 최초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회 규약, 2003.2월자□□회 예산집행 및 운영감사 결과,2003년, 2005년 □□회 결산서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에는 동 회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자산을 회수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것을 감사지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산서에 의하면 2003.12.31. 현재 출자금은 790,480천원이고 2005.12.31. 현재 출자금은 741,480천원으로 나타나는 바, 동 출자금은 각 시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종합건설 주식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2010.4.23. 조세심판관회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취득 당시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취득기간(1988년 ~ 1993년) 전 후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표3>과 같은 바, 쟁점주식 취득기간에 피상속인의 소득은 연평균 17,509천원에 그치고 2004년 이후로는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주식 취득이후인 1996.2.1.~1998.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65-14에서 ‘□□□□센타’를 운영한 것 이외에 사업내역이 확인되는 바도 없다. <표3> 쟁점주식 취득 전․후 피상속인 소득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금액 지급자 1986 6,011 확인 불가(미등록사업자) 1987 1,528 삼*전자㈜ 1988 1,695

□□종합건설 1989 3,883 1990 11,404 1991 38,764 실업㈜호텔아 1992 21,766

□□종합건설 1993 27,540 1994 31,637 1995 35,087 (나)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무주택자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 105-5 소재 토지(대지 377㎡)는 피상속인이 198737.6. 매매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김 1984.1.30., 김▲▲ 1986.4.23.), 가압류(양△△ 1987.6.18.), 임의경매신청(1987.6.30., 서울신탁은행)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7.8.4. 김이 매매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있던 지하 1층 지상 3층 목욕탕, 점포, 헬스클럽용 건물도 1985.5.27. 김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위 부동산들을 김이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0.4.23.)에서 피상속인이 지상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부채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4> 피상속인의 주요한 부동산 양수․도 현황 (단위: ㎡, 천원, 기준시가) 소재지 취득/양도 면적 구분 평가액 서울 구 105-5 83.7.16./87.8.4. 377 대지 218,409 서울 구 신동아A 704 94.1.27./02.2.20. 121 아파트 106,000 경기도 산 159 불명/01.12.12. 2,380 임야 94,486 서울 구 갯마을A 501 01.12.27./상속재산 107 아파트 230,000 (다) 쟁점주식을 제외할 경우 상속재산으로는 기준시가 230백만원으로 평가한 서울특별시 구 갯마을아파트 501호가 있었으나 청구인 이○○를 채무자로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외 피상속인 명의 5개 은행계좌(중소기업은행 ○○지점 302-00152-** 등)는 잔액 합계가 △2,784천원이었다. (라) 한편, 청구인 이○○는 조세심판관회의(2010.4.23.)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진정한 사망원인은 뇌졸중이 아니라 자살이었으며 자살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였다면 이를 처분하여 생활에 사용하였을 것이며, □□회가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 당시 모친을 통하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어 재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쟁점주식 취득당시 □□회 회장 이△△, 노△△, 주주권확인소송 당시 □□회 회장 윤△△, 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선△△의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가)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김□□는 □□회에 쟁점주식 인수자금(158,096주, 790,480,000원)을 증여하였고, □□회 회장이었던 이△△․노△△은 □□회장 재임기간 각 71,450주(357,250,000원), 86,646주(433,230,000원)의 □□종합건설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그 당시 □□회원이었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2006.9.19.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주주권확인소송을 2006.11.8. 제기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을 사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알게 된 청구인 이○○가 변론기일에 불참하여 □□회가 승소하고 쟁점주식을 □□회로 명의개서한 것이며, (나) 2005.5.23. 피상속인 명의의 □□종합건설 주식 9,800주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한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에 근무하던 노△△의 의뢰로 세무대리인의 직원인 선△△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2006.6.1. 처분청에 접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실지소유자임을 주장하는 □□회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조사 전에 제기한 주주권확인소송을 통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회로 변경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았다면 사후 그 소유권이전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지 이외에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 등 다른 소유권이전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당시 피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조사한 상속재산내역이나 청구인의 진술내역 등에 의하면, 사망 즈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아울러 □□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회로 명의를 변경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