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사건번호 조심-2010-서-0485 선고일 2010.03.31

청구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18.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12.17.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 다세대주택(2007.11.29. 취득, 이하 “○○ 다세대주택”이라 한다)과 청구인 배우자 ○○ 소유의 ○○ 다세대주택 (2006.12.27. 취득, 이하 “○○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9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잦은 의견충돌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7.12.17. 이전인 2007.8.16. 합의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재산분할다툼으로 이혼이 지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10.8. ○○으로부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 직장 등에서 1개월간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청구인은 더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로 사실상 퇴거하였으며(주민등록상으로는 2007.12.12. 퇴거)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로 퇴거하였으며, 2008.1.15. 이혼소송제기, 2008.8.19. 법률적 이혼이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일인 2007.12.17.은 사실상의 이혼상태로서, 쟁점주택 양도 계약후 이사갈 주택인 ○○ 다세대주택을 쟁점주택 중도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 모르게 배우자가 취득한 ○○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006.9.15. 합동회의 및 ○○ 1999.2.2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혼판결 확정된 2008.8.19.까지는 법률상 배우자관계이며, 쟁점주택 양도일은 2007.12.17.이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거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2005.1.14. 개정: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8.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7.12.17.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 다세대주택과 청구인 배우자 ○○○ 소유의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7.12.17. 전부터 배우자 ○○○와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로서, 쟁점주택 양도 후 이사 갈 주택인 ○○○을 쟁점주택 중도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자에 해당한다며 ○○○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배우자 ○○○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지방법원 접근근지 명령서, 소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거주사실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0.7. ○○○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 ○○○는 청구인과 함께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단독세대로서 2007.12.12. ○○에서 ○○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배우자 ○○○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보면, ○○○는 2007.12.11. ○○에서 ○○ 지층으로 전출한 사실과 2008.7.24. ○○○가 세대주가 되어 자녀 2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7.10.8.자 ○○지방법원 접근금지 명령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7.까지 ○○지방법원으로부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 주거, 직장 등에서 1개월간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소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법원 화해권고결정조서 ○○를 보면, ○○○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취지로 하여 2008년 1월에 ○○○에 소장을 접수하고, 2008.8.16.에 청구인과 ○○○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을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8.19.에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의 거주사실확인서(2008년 11월, 인감증명 미첨부)를 보면, ○○○ 소유주인 ○○○는 청구인이 2007.10.8.부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1세대 3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8.9.19. ○○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혼이 결정되었는바, 2007.12.17.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는 배우자로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1세대 3주택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9.15. 및 ○○ 1999.2.2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