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청장의 ○○○ 주식변동 조사서, 차○○○에 대한 조사서, 관련자의 문답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세청장은 2003년~2004년 ○○○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차○○○이 장인인 청구인, 장모인 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 총 47억 3천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 중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차○○○에 대한 조사서, 관련한 금융 거래 내역, 관련자 차○○○·유○○○의 문답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차○○○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유○○○로 2003.7.14.부터 2004.7.16.까지 14회에 걸쳐 총 25억 2천만원이 입금되어 ○○○ 등의 주식 177,59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4년~2005년 중 30억 5,500만원에 동 주식이 양도되었다. (나) 위 유○○○ 계좌에서 2004.8.11.부터 4회에 걸쳐 원금 상당액인 25억 2천만원이 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유○○○ 명의 ○○○ 증자자금 납입(2억원, 2005.7.14.), 이○○○의 차명계좌, 2008.5.16.), 차○○○의 부(父), 2008.1.3.], 차○○○의 자(子), 2006.2.3.]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차○○○의 것으로, 유○○○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당시에 양자간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위 ○○○이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들은 유○○○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차○○○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차○○○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차○○○이 장모 유○○○를 차명으로 사용하면서 입금된 자금이 모두 차○○○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차○○○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차○○○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