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에 제출한 정정신청서에 의해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확인서와 정정신청서를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에 제출한 정정신청서에 의해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확인서와 정정신청서를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과 실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통상 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은 있지만 실제 거래한 사실은 없고, 다만 ○○통상 오○○이 세금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할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그렇게 하자, 그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할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그렇게 하자, 그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가공판매자인 (주)○○물산과 ○○상사 한○○을 대신하여 청구인을 실제 판매자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확인서 3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정정신청서, 2010.03.30. 오○○을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이 ○○통상 오○○(업태/종목: 도매/잡화, 개 ․ 폐업일: 2000.06.12/2007.10.08.)이 2007년 제1기 자료상거래 혐의자인 (주)○○물산(○○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 이 건 공급가액 180,000천원)과 세금계산서 불부합자인 ○○상사 한○○(○○세무서장이 2006.12.31. 직권폐업, 이 건 공급가액 35,000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조사하던 중 ○○통상 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을 실제 판매자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03.03., 2008.04.02.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과 함께 오○○에게 주었으나 오○○은 2008.03.03. 작성된 확인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조사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로 2008.03.03. 작성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통상 오○○과 거래하고 이○○(대신상사 직원)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상 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2008.04.02. 작성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을 판매한 ○○물산의 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내용도 모른 채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상 오○○에게 준 사실은 인정하나, 오○○이 2008.03.03자 확인서를 위조〔○○상사의 직원을 ○○물산의 직원으로 수정〕하여 2008.03.03.자 작성된 확인서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은 2008.07.31.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통보에 대한 정정신청서에서 “○○상사 한○○으로부터 35,000천원의 판촉물을 공급받아 ○○통상 오○○에게 납품하고 청구인이 폐업한 상태라 ○○상사 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10.03.30. ○○경찰서장에게 ○○통상 오○○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오○○이 매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 자료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상사 한○○과 (주)○○물산을 소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8.03.03. 작성한 확인서와 2008.04.02. 작성한 확인서에서 ○○통상 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8.07.31.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통보에 대한 정정신청서에서도 2008.03.03. 작성한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반면, 위 확인서와 정정신청서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통상 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통상 오○○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