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469 선고일 2010.04.27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9. 청구인이 소유한 ○○○ 외 3필지 임야 58,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은 ○○○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비용 450,000,000원을 ○○○로부터 양도대금 외에 별도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가액에 450,000,000원을 합산하여 2009.1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97,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12. ○○○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해약금 39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한 후 ○○○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292,680,000원에 양도하면서 ○○○과의 매매계약 해약금 3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경비 60,000,000원을 포함한 450,000,000원을 별도로 수령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수익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으며, 또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 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해약금액을 수령하여 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해약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기 전인 2005.8.12. ○○○과 총 매매대금 1,939,960,000원(계약금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9.7.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매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0.9. ○○○와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2,292,68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2005.10.5.)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로부터 위 총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과의 매매계약해약금 공탁 관련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4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해제 통지 후인 2005.10.6. ○○○에 공탁금 740,000,000원〔쟁점금액 390,000,000원(계약금의 2배) + 선지급금 3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서에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7.9.20.선고 2005두1538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열거된 비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 이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해약금 39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9전2858, 2009.9.4.,같은 뜻)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