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20. 쟁점주택을 9억 3,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8.28. 12억 2,000만원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2003.8.4. ○○○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005.7.15. ○○○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당해 아파트에서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해외이주내역을 조사한 바, 그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2002년 4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2008.4.3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며, 2009.6.27. 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2009.8.14. 해외이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8.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대학교에서(1년 이상), 2008.3.1.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대학교에서(1년 이상), 2006.3.1.부터 2009.8.14. 해외이주시까지 ○○○대학교에서(1년 이상), 기타 ○○○예술학교에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소득세법관련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입법취지상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5.10.10. 외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이므로 해외이주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