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단순 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단순 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01.3.6. 피상속인 ○○○으로부터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중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4년 8월부터 2004년 10월 중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되었고 경락대금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중 경락부동산 명세 별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경락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과 한정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2001.3.6) 현재 상속 재산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2,613,385,970원이고, 부채는 6,301,891,650원으로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가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8명 모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1.6.8. ○○○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상속세 신고서, ○○○ 심판내용(○○○)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위 심판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채권자이고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에 상속재산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 2003.6.19.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청구채권 보전」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모두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경락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경락대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는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민법」 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 같은 뜻)이다.
(5)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 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2008.6.18.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