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조심-2010-서-0461 선고일 2010.06.09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45,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40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한 경우 소송취하를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16,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6. ○○○(이하 ○○○ 등”*/이라 함)이 ○○○에서 건물을 착공하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1.15. ○○○으로부터 145,000,000원을 지급받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 등이 2004.2.26. ○○○에 항소를 제기하던 중 ○○○ 등으로부터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2004.8.16. 140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140백만원에 대하여 소송취하를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2009.9.29. 기타소득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9.12.10.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5백만원을 제외한 135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12.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01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제외한 전액이 소송취하 조건의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이란 실손해를 보전하는 개념이 아닌 어떤 행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는 금전 등을 일컫는 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재산상 손해금을 보전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년 청구인은 소송취하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으로 14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손해배상 성격이라 추정할 수 있을지언정, 합의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기타소득으로 확인되는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송 중 합의금으로 받은 135백만원이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인지, 소송취하를 위한 사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 등을 상대로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문에서, ○○○ 등은 각자 청구인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9.1.부터 2004.1.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판결 내용을 보면, 1심 법원은 ○○○ 등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당한 일조침해는 모든 층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1~4층의 경우 최장일조시간이 2시간에 미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으며, 그 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설치된 비계와 부직포가 낡고 녹슨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청구인의 생활환경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 소유 주택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면서 사람들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어서 일조권과 조망 및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점, ○○○ 등은 사전에 원고와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원고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해방지를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의견조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등의 건물 신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일조방해와 조망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용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 등의 건물 신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청구인에게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재산적 손실인 주택의 시가 하락분에 대하여 140,000,000원, 소음, 주거환경의 악화,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감, 광열비의 증가, 스트레스, 환기통풍의 방해, 등 정신적 피해액 5,000,000원 합계 145,000,000원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2) ○○○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 등은 2004.1.15. ○○○의 1심 판결 이후 2004.2.26. ○○○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 등이 2004.8.16.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 등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항(소음 유발, 주거환경 침해, 민원유발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과함으로써 합의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등은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입힌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산적 가치하락으로 인한 시가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4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 등에 대하여 1심 판결에 의한 이자 청구 및 소송금액 청구권, 집행문 부여로 인한 추가 강제 집행 등 모든 손해배상금 청구 행위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8.16. 청구인과 ○○○ 등이 체결한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동일자에 ○○○ 등이 항소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령한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합의서 내용을 보면, 1심인 ○○○에서 ○○○ 등이 청구인에게 입힌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145백만원을 지급토록 판단하였고, 이에 ○○○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자신이 청구인에게 입힌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여 1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인 140백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청구인과 ○○○ 등이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소송 취하에 따른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 등이 스스로 항소심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135백만원을 소송취하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