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母가 차명계좌로 지배관리하면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母가 차명계좌로 지배관리하면서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정AA과 유BB에게, ☆☆세무서장이 유CC에게 각각 2009. 8. 11. 한 2005.10.26. 증여분 증여세 16,806,390원, 2005.11.21. 증여분 증여세 83,931,940원, 2005.12.22. 증여분 증여세 107,670,320원, 2008.6.30. 증여분 증여세 29,630,870원의 부과처분은 <붙임 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각 증여일자에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그 금액이 증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산의 증여사실은 재산취득 당시 또는 재산 취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인데도 청구인들의 과거 직업, 소득 및 재산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박DD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DD가 재산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고 그 재산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오히려 처분청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모친인 박DD의 소득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쟁점 금액을 모친인 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경제적 자력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만 비교·판단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박DD의 재산소유 형성 과정, 금융거래 및 사업현황 등 전반적인 경제적 자력 여부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객관적으로 누구의 자산으로부터 인출되어 형성되었는가 하는 연관성 및 개연성을 판단하고, 이러한 정황에 따라 증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박DD가 관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박DD가 형성한 자금에서 출금되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어떠한 증거 및 정황도 없으며, 설혹 차명계좌의 자금이 박DD의 인출된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면 한 푼이라도 박DD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소액이라도 입금된 연관성이 있을 것이나 박DD가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박DD가 경제적 자력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그에 비해 청구인들의 경제적 자력도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 청구인들의 전체적인 경제적 자력을 더한다면 박DD 보다 현저하게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형성과정을 보면 박DD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출되었다가 차명 계좌로 입금되어 최종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연관성 및 개연성이 입증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2.205백만 원을 박DD의 자금으로 판단한 근거는 청구인들의 소득(정AA 71백만 원, 유CC 38백만 원, 유BB 0원)에 비하여 박DD의 소득(204백만 원)이 다소 높다는 사실에 입각하였으나 박DD의 10년간의 소득을 보면 204백만 원으로 이는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보는 실지급액 2,205백만 원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를 근거로 박DD가 청구인들 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고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 단순히 박DD가 청구인들보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조금 더 많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박DD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점과 그 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되는 처분이다.
(2) 박DD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처분청의 큰 이유는 청구인들이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제출한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명의 신탁한 예금 등의 계좌에 대해서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예금의 실질지배자를 박DD로 보아 동 예금 등의 실질 소유자를 박DD로 보았기 때문이나, 이는 “실질지배자”에 대한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파악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예금 및 청구인들이 일시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던 예금 등의 실질지배자는 당해 예금의 자금원천의 출처, 과실 및 원본에 대한 수익자, 통장의 관리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예금의 자금 원천은 청구인들이 과거에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과 동 소득금액을 활용하여 투자활동 등을 통해 수입한 금액이라 할 것이며, 과실 및 원본에 대한 수익자는 동 예금 및 투자자금이 최종적으로 사용된 곳 즉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이며, 청구인들이 박DD에게 차명 계좌의 입금 및 출금을 부탁한 이 유는 1997년 IMF 금융구제 당시 예금자 보호가 2천만 원(현재는 5천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아 당시 위탁한 예금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그 중 일부는 신탁 은행이 부도나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생업에 바쁜 청구인들의 요청에 박DD가 대신 입금 및 출금을 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모든 자금은 청구인들의 통제 하에서 자금을 운용한 것이다. 박DD는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통장의 입·출금 등 관리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리는 청구인들이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인 과거 상당기간 전부터 고액의 금액이 수시로 동 계좌에서 입출금된 사실과, 차명으로 개설된 통장의 명의가 박DD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는 청구인들의 지인들이라는 점, 고도의 지식과 순발력이 필요한 주식 및 MMF 매매거래가 상당기간 빈번이 있었던 점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는 예금 등을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야 할 것 이다.
(3) 청구인들은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거래하여 과거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싶어도 제2금융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부는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다양한 투자를 형성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제2금융권의 자금유치 전략과 청구인들의 안일한 생각에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지인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 거래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정기예금 등의 거래기간이 짧고, 계속·반복적이었고, 타인의 명의로 반복적으로 거래하다 보니 그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확장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 박DD(1937년생)의 자식들은 유FF(1957년생), 청구인 유BB (1959년생), 청구인 유CC(1964년생), 청구인 정AA(1967년생)이며, 유CC의 배우자는 이GG, 정AA의 배우자는 양HH인 것으로 확인 된다.
(2)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한 박DD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박DD가 1995년~ 2004년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 등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713백만 원이고 소득금액은 204백만 원이며, 정AA이 1995년~2004년 기간 동안 사업 및 부동산임대 등으로 선고한 수입금액은 607백만 원이고 소득금액은 71백만 원이며, 유CC이 1995년~2004년 기간 동안 사업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484 백만 원이고 소득금액은 38백만 원이며, 유BB는 1995년~ 2004년 기간 동안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 3인 공동명의(지분 각 1/3)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금액(2,205백만 원)을 모(母) 박DD로부터 청구인들이 각 1/3씩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위와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가액은 4,220백만 원으로 지층수리비 20만 원, 임대보증금 895백만 원을 공제한 실지급대금은 3,305백만 원이다. (나) 2005.10.26. 지급한 계약금 4억 원은 박DD가 관리한 차명계좌 18인 명의의 북악새마을금고 19개 계좌에서 인출된 425,545,617원을 원천자금으로 하여 기업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억 원 4매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증여로 본 금액 4억 원). (다) 2005.11.21. 지급한 중도금 8억 원(청구인 정AA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295백만 원 출금, 청구인 유CC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265백만 원 출금, 청구인 유BB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240백만 원 출금)은 박DD가 관리한 정AA, 유CC, 유BB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나 동 자금의 입금 내역은 대부분 박DD가 관리한 다른 차명계좌에서 해지한 후, 입금된 자금이다(증여로 본 금액 8억 원). (라) 2005.12.22. 지급한 잔금 1,905백만 원 중 1,100백만 원은 청구인들 3인 명의의 대출계좌 1,000백만 원과 정AA 명의의 대출계좌 100백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잔금일부 805백만 원(증여로 본 금액)은 박DD가 관리한 북악 새마을금고 차명계좌 중 입출금식 예금을 통하여 421,176,891원을 출금 하였고, 차명계좌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을 담보로 예적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421,900,000원 출금 합계 843,076,891원을 출금하여 805백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과금이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마) 최종 잔금 2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2008.6.30 지급하였는데, 정AA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해지대금 50백만 원, 유BB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해지대금 50백만 원, 이GG(유CC의 처) 명의 신한 은행 계좌 해지대금 50백만 원, 양HH(정AA의 배우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해지대금 50백만 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증여로 본 금액 2억 원). (바)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박DD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박DD는 28살 때 중장비사업을 한 남편과 사별하였고 30대 중반에 신발공장을 운영한 동거인이 사망하였으며 자식들은 재혼하지 말라며 우유배달도 하여 번 돈을 박DD에게 갖다 주기도 하였으며, 유CC만 대학교를 나오고 유CC이 삼미일본지사에 근무할 때 정AA을 데리고 가 일본에서 목욕탕을 하여 돈을 벌었고, 자식들은 돈만 벌면 박DD한테 주어 박DD가 관리하였으며, 유BB도 중학교때 음악 다방에서 DJ를 보며 번돈이라며 월급을 주었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다방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였고 박DD와 갈비집도 운영하였으며, 유BB가 1996년에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3억 원도 박DD가 관리하였으며, 자식들이 준 돈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해 금전신탁, 상호신용금고에 큰 돈을 두기도 하였으나 IMF때 금융회사가 망해 본전도 못 찾게 된 후에는 이자가 높은 곳에 넣으면서 5,000만 원 이상씩은 절대 안 넣게 되어 조카들, 친인척,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며, 북악새마을금고에 계좌가 많은 것은 이자율이 높고 특별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며, 돈놀이도 좀하고 수표 및 어음할인도하고 수표가 부도난 적도 있으나 자식들이 벌어온 돈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남겨두어 열심히 관리하였으며, 차명계좌의 돈은 자식들 돈으로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벌어온 돈을 박DD가 차곡차곡 관리하고 돈을 분리해서 차명계좌에 나누어 관리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산 이후에도 자식들이 관리해야 할 임대료도 박DD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등을 진술하고 있다. (사)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정AA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정AA은 1990년 군 제대 후 유CC이 있는 일본에 가 한국클럽에서 일을 하였고 1994년 귀금속 및 시계도소매를 혼자 하다가 형제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동업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장인 및 처남 등과 건축업을 함께 시작하여 1998년 싱가폴 사람인 고모부와 동티므로 유엔을 상대로 물품 보급무역을 시작으로 무역업을 하였고 그 후 친구와 건축인테리어 회사를 동업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정AA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금액과 박DD가 본인명의 통장에서 일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박DD가 대부분 청구인들이 번 돈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며,1990년 경 군 제대후 형 유CC을 따라 일본에가 한국클럽에서 월 25~40만 엔을 벌어 박DD에게 보내 관리를 맡겼고, 1992년 결혼하여 장인이 운영하는 ◇◇구 귀금속 도매점을 맡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였으며, 건축업을 하는 장인 따라 건축업도 하고, 1994년부터는 ▽▽랜드에서 귀금속 및 시계 도소매를 하고 누나와 형과 동업하다가 1995년 매장은 누나와 형에게 맡기고 장인 처남과 건축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부터 1년은 무역업을 하였으며, 현재 인테리어 회사를 동업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번 돈 대부분을 박DD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관리는 모두 박DD가 하였으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DD가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 유CC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사업과 중장비 사업을 한 부(父)의 땅(잠실, 반월, 수원 등)과 건물(이태원, ◇◇동 등)을 사 놓고 사망하여 상속을 받았고, 이를 박DD가 관리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박DD가 사기당하고 시달리는 모습을 보아 왔으며, 초등학교 때 신문배달, 중고등학교 때 우유배달, 청계천 베어링가게에서도 일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해 안해 본 일이 없으며, 형제들 모두가 생활력 있게 살면서 번 돈을 박DD에게 주었고 박DD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돈을 늘릴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며 대학시절에는 □□에서 여인숙도 운영하였고 여인숙도 잘 되어 번 돈을 박DD에게 주었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일본에 가 일본인 회사에 근무하며 빠징꼬 알바에 조각얼음 납품에 한국클럽으로부터 약 3년간 월 40만 엔 가량 벌은 돈도 박DD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등이다. (자) 유BB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등학때부터 음악다방에 DJ로 아르바이트하였고, 졸업 후 AA 1가에서 다방을 하여 돈을 벌었으며, ◆◆구 신사동에서 다방도 하였고, 1983년 결혼 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번 돈을 박DD가 관리하도록 주었다는 내용 등이다. (차) ○○세무서장이 파악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에 의하면, 유CC은 1986년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 1987년에 충남 ▽▽군 ▽▽면 하만리 소재 토지를 매매취득, 1999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유BB는 1984년에 충남 ◁◁군 ◁◁면 ◁◁리 소재 임야를 매매취득, 충남 ▽▽군 ▽▽면 ○○리 소재 임야를 매매 취득, ○○시 BB구 BB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취득, 경기도 CC CC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취득,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취득 하였으며, 정AA은 1987년에 전남 DD시 DD동 토지를 매매취득 하였고, 1997년에 경기도 CC시 EE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취득, 1998년에 ○○시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취득, 1999년에 ○○시 ●●구 ●●동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박DD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이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인들의 입출금 추적결과에 의하면, 2005.7.18. 정AA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로 우리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수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와 현금(6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동 일자에 유BB 명의 북악새마을금고로 우리은행 ○○지점 발행수표와 우리은행 발행수표 합계 1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5.8.1. 정AA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로 신한은행 ○○지점 발행 수표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동일자에 유CC 명의 북악새마을금고로 신한은행 발행수표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동일자에 유BB 명의 북악새마을금고로 신한은행 ○○지점 발행수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2005.10.18. 정AA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유CC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162,749,95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들 자금은 2005.7.18. 북악새마을금고에 신규개설된 9인의 차명계좌를 해지한 금액(유CC의 배우자 이GG 30,317,302원 포함)이고, 2005.10.26. 정AA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및 3,500만 원, 유CC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유BB 명의 북악새마을금고에 187,332,147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들 자금은 2005.7.26. 북악새마을금고에 신규개설된 14인의 차명계좌(유CC 27,285,576원, 이GG 27,285,576원, 양FF 27,285,576원 포함)와 2005.8.29. 북악새마을금고에 신규개설된 3인의 차명계좌 및 2005.10.25. 유BB 명의로 신규개설한 4,500만 원을 해지한 금액을 재원으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 명의인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지점의 발행수표와 북악새마을 금고계좌의 해지 금액에 대한 자금의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 자금거래 및 자금의 원천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박DD가 관리한 45인의 차명계좌로 본 차용 명의인들은 <붙임 2>와 같다.
(5)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제기시부터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들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정AA의 경우 과거부터 메리츠증권에서 MMF 등 신종채권에 투자하였는 바, 메리츠증권 계좌의 계좌부 원장거래현황을 보면 1998.6.18. 183,679,830원을 입금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정AA은 소액으로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였는데 정AA의 주식계좌를 보면, 2000. 3. 10.부터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며,MMF 투자 및 주식거래를 통하여 축적된 금융재산을 메리츠증권 MMF 통장에서 2003.3.18. 215,000,000원 출금, 2003.3.18. 109,861,224원 출금, 2003.3.7. 192,28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위 주식거래 인출금 중 일부는 기존부터 이용해 온 신한은행의 수익증권계좌를 2003.4.28. 추가 개설하여 수익증권에 계속·반복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2003.12.22.에는 신한은행계좌의 평가 후 잔액이 최고 402백만 원까지 달하는 등 충분한 금융재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AA은 이렇게 축적된 메리츠 증권 MMF와 신한은행 수익증권 등을 통하여 축적된 금융재산을 박DD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하였다가 부동산대금 지급시 이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정AA의 배우자 양HH의 자금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되었는바 양HH는 1993.8.6. 채무자 최II에게 22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최II이 이를 갚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경락되어 1997.2.13. 양HH가 224,325,08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주식, MMF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5.10.26.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시 양HH의 새마을금고 적금계좌에서 27,285,576원, 2005.12.22. 잔금의 일부인 48,000,000원은 양HH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48,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08.6.30. 최종잔금의 일부인 50,000,000원도 양H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정AA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시 ○○구 ○○동 346 ○○타운 101동 1803호”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100,000,000 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구입시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5동 532-92 101호”를 2005년 10월경 박JJ에게 임차하여 주고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정AA 소DB로 되어 있는 “○○구 ☆☆동 609-1 LL아파트 201-203"를 김KK에게 2005.10.4. 230,000,000원에 임차하여 주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박DD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잠시 입금하여 운용하였다가 인출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정AA이 주장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붙임 3). (나) 청구인 유CC의 경우, 유CC은 과거부터 주식을 거래하였음이 현대증권의 위탁계좌거래원장으로 알 수 있고, 이후 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계좌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2005.1.20. 36,780,000원, 2005.1.21. 75,890,000원, 2005.3.24. 270,000,000원, 2005.8.26. 20,000,000원, 2005.9.1. 10,000,000원, 합계 412,67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메리츠증권 주식거 래계좌를 보면, 2005.3.7. 33,000,000원, 2005.3.11. 1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인출금 중에서 2005.1.20. 36,780,000원과 2005.1.21. 75,890,000원은 다시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5. 3.28. 155,2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이자금과 위 증권계좌 인출금 2005.3.24. 270,000,000원을 박DD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도록 하였다가 부동산대금 지급시 이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2005.12.22. 잔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GG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08.6.30. 최종잔금의 일부인 50.000.000원도 이GG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며, 유CC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428 ○○아파트 5동 1006호”를 이LL에게 임차하여 주고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2005.1.18. 2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박DD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잠시 입금하여 운용하였다가 인출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유CC이 주장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붙임 4). (다) 청구인 유BB의 경우, 유BB는 과거부터 메리츠증권에서 MMF 등 선종채권에 투자하였는데 계좌부원장거래 현황을 보면 1998.6.10. ○○신MMF6호를 8,540,000원에 매수할 당시 잔고좌수가 27,014,060원에 이르고 있고,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을 보면 1999.7.6. 412,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신종 MMF1호를 매수, 1999.7.13. 334,143,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 신종MMF1호를 매수 1999.7.27. 440,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신종 MMF1호를 매수, 2000.2.10. 543,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SK신종MMFA-1를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로도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또한, 유BB는 메리츠증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하였는데, 주식계좌를 보면, 1999.9.30.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사실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2004.8.9. 230,185,000원을 출금, 2004.8.12. 7,670,000 원을 출금하는 등 주식투자를 통하여 상당한 금융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즈음하여 416백만 원을 인출하여 출금액 414,785,000원을 박DD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아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대금기일에 맞추어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다. 유BB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2000.9.25. 29,951,202원 “유NN반환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2000.9.26. 22,382,763원, 2000.10.18. 36,263,994원, 2000.10.25. 3,455,908원, 2000.11.1. 54,600,449원, 2000.11.8. 10,465,684원 등이 “반환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1994.10.25. (주)▼▼백화점 대표이사 홍MM과 건축 중인 ▼▼백화점 ○○점 1층 23호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오랜 분쟁 끝에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수익증권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유BB의 신한은행 수익증권거래조회표를 보면, 2003.6.13. 149,472,006원을 인출, 2003.6.27. 7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유BB는 외화예금거래에도 68,975,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소유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에 2000.4.3. 89,000달러를 입금한 사실로 확인되는 등 유BB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사업을 통하여 모은 자금을 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그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유BB는 주식투자로 414,785,000원, ▼▼백화점 분양권 반환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금융자금 282,835,081원 합계 697,620,081원이나 되고, 유BB가 소유한 “○○시 ◆◆구 ◆◆동 PP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2005.12.19. 전세자금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모든 금융자료 및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유BB가 주장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붙임 5).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각 1/3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4,220백만 원에 취득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 2,205백만 원(4,220백만 원에서 지층수리비 20백만 원 및 임대보증금 895 백만 원과 잔금 중 청구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 및 정AA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1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박DD가 지배관리한 45인 차명계좌(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 포함)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보아 박DD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5.7.18. 및 2005.8.1. 우리은행 NN지점·우리은행 PP지점 및 신한은행 NN 지점에서 발행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북악새마을금고에 입금된 수표의 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지 않은 점, 2005.7.18. 9인의 명의로 북악새마을 금고 계좌를 신규개설 하였다가 해지하여 2005.10.18.자로 정AA 및 유CC 명의 북악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과 2005.7.26. 14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된 북악새마을금고 계좌 및 2005.8.29. 3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된 북악새마을금고 계좌. 2005.8.29. 유BB 명의로 선규개설된 북악새마을금고 계좌가 해지되어 2005.10.26. 청구인들 명의의 북악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이◁◁ 자금출처와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명의인 중에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명계좌의 금액이 이전부터 박DD의 소유로서 지배관리 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고 있고 증권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도 일찍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12.22. 지급하기로 한 잔금 일부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2008.6.30.에 지급한 2억 원의 경우 청구인들과 배우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을 박DD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이전에 박DD가 신고한 소득금액(1995년~2004년 204백만 원)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정AA 1995년~2004년 71백만 원, 유CC 1995년 ~2004년 38백 만 원, 유BB 1995년 ~2004년 무신고)을 단순 비교하여 박DD가 차명계좌 전부를 지배관리하면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청구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모은 자금을 박DD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기도 하고 증권계좌를 운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는 정황 등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박DD가 관리하던 수십개의 차명계좌 금액을 해지하고 출금한 금액과 박DD가 관리하던 차명계좌 등의 금액을 해지하고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다시 입금한 뒤 출금된 자금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 금액의 출처 및 원천 등에 대하여 과거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까지의 계좌의 연계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 전부(2,205백만 원)가 청구인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박DD의 자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45인의 계좌 중 <붙임 1>과 같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1,582,048,043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동 금액이 박DD의 자금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배우자의 자금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