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0450 선고일 2011.11.03

해외펀드 환차익은 환매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주식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외펀드 환차익을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8.부터 2007.7.23.까지의 기간 중 OOO은행에서 운영하는 해외간접투자펀드(이하“쟁점해외펀드”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2008.10.2.부터 2008.12.19.까지의 기간 중 OOO원에 환매하여 OOO 원의 손실을 보았으나, 손실구성내역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펀드처분손실이 OOO원인 반면, 투자하는 시점과 환매하는 시점과의 환율차이에 의한 환율차익이 OOO원이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하 “원천징수의무자들”이라 한다)은 환율차익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5.31. 쟁점금액을 포함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9년 7월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7.7.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해외펀드 환차손의 계산방법 변경)를 근거로 2009.8.25. 일부 경정을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환매일 현재의 주가로 정정 계산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정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1.12. 청구인에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들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해외펀드는 펀드가입과 동시에 주식매입이 이루어지고, 주식의 처분과 환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의 해외펀드 투자는 주식가격의 변동과 환율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과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통산하여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관련법령을 해석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한 것은 법령상의 “동시에”의 개념을 혼동한 적용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해석오류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도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의 미제출 및 법령미개정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중 배당소득금액의 신고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해외펀드의 손익을 환율변동손익과 주식가격변동손익으로 구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청구인에게 과세소득으로 포함한 것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인 소득세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배당소득금액을 질못 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정정 요구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해결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과세관청에 직접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보정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보정기한 내에 보정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펀드에 간접투자한 경우로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제외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3) 쟁점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한 결과이므로 쟁점금액이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환율은 상승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외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외의 신탁(괄호생략)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 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5.31.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금액을 포함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9년 7월에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보정자료 제출기한 내에 보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9.11.12. 청구인에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수정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2010.4.21. 처분청에 재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6.2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0.6.21. 경정감 결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제외하여, 청구취지의 금액만을 정정하여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배당소득금액의 오류신고로 인하 여 발생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 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예납적 원천징수세액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원천징수하였던 세율과 확정신고시 적용세율의 차이 2%에 해당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신고된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어 2009. 7월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제출이 없어 2009.11.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2010.4.21. 청구인의 재경정청구로 처분청이 과다하게 신고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경정감한 과세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해외펀드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들과 해외투자펀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펀드에 OOO원을 투자하고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 신고를 하고,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해외펀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및 국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2010.4.21. 재경정청구시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수정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2010.6.21. 배당소득을 OOO으로 감액경정하여 세액 OOO원(쟁점해외퍼드 이외의 다른 배당소득 일부 포함)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09.7.7.자 보도자료에서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주가하락시 환차익이 과대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에서 주가하락시에는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해외펀드는 펀드가입과 동시에 주식매입이 이루어지고, 주식의 처분과 환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7.6.1.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비과세(2009.12.31. 일몰)하되,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2010.1.1. 개정 전)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발생한 손익”은 환차익에서 제외되나, 그 적용범위는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차익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환차익은 주식매매로 인한 손실과 통산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고, 환매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율변동분을 계산한 환율차이로 인한 이익 부분은 “동시에 발생한 손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과세대상 자산(환차익)과 비과세대상 자산(해외펀드 매매 또는 평가손익)이 함께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해외펀드 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개인의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이익으로 소득세법제17조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외투자펀드 관련 배당소득 중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