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나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나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8년 자경농지로 3억원(2008년 2억원, 2009년 1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각각의 필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중 1필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한도액 1억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9,000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하였다. <표1>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구 분 당초 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 2,997,079,848 2,997,079,848 산 출 세 액 1,034,837,946 1,034,837,946 공제 및 감면세액 193,483,794 283,483,794 납부할 세액 841,354,152 751,354,152 환급할 세액 90,000,000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해 2008년 2억원, 2009년 1억원으로 8년 자경감면 한도액 3억원에 이르러 경정청구 신청 내용대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감면 1억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00만원을 환급하고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00만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 소득세감면세액 100,000,000 세 율 20% 산출세액 20,000,000
○○○ (다) 청구인이 2008.12.16.~2009.1.8. 기간중에 양도한 토지의 8년자경 감면과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감면신청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쟁점토지는 2007.9.21. 사업인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번호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03.6.11.○○○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 수용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및 경작은 안했지만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도 8년 자경농지와 같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2호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내용 생략)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괄호에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재촌·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라면 토지의 양도당시 재촌 및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 이전에 재촌·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하고 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