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관련 증빙의 미제출,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자금내역, 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수료 관련 증빙의 미제출,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자금내역, 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은행을 퇴사하여 무역과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2002년 2월경 과거 ○○○은행에 다닐 때부터 고객으로 알게 된 부동산개발업자 ○○○의 사무실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어 ○○○로부터 좋은 공장용지 후보지가 있으니 매수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때 ○○○는 청구인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공장용지 매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에게 ○○○ ○○○ 외 4인을 소개하였으며, ○○○ 외 4인이 ○○○를 믿을 수 없으니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자금 및 예금통장의 관리를 맡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공장용지 후보지인 쟁점임야를 구매자인 ○○○ ○○○ 외 4인에게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매수자들과의 업무연락 등도 하였다.
(2) ○○○가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였던 녹취록 중에는 ○○○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청구인이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대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지, 청구인이 납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토목공사를 한 ○○○ 등이 청구인과 ○○○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공동사업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며, ○○○도 청구인을 찾아와 ○○○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니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에게 쟁점임야 매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가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예금통장의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에게 ○○○ ○○○ 외 4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개발업자인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의 사전 동의 없이 자금관리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수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와 함께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공동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겼을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되고 정산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가 2008.12.2.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금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을 보면, 토목공사를 한 ○○○가 자신의 후배인 ○○○의 소개로 ○○○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청구인이 송금하였고 당시 ○○○와 청구인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점, ○○○와 청구인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청구인이 ○○○에게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괄호 생략)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8년 1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가 2002.6.15. ○○○ 외 2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7억2천만원에 취득하고도 미등기한 상태에서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03.6.13. ○○○ 외 6인에게 20억6천만원 상당에 매각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8.5.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5천6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중에 청구인과 공동사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2억1천5백만원으로 감액경정함).
(2) ○○○가 2008.12.2.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하였던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년 12월)에는 “○○○는 쟁점임야의 매입부터 공사 및 준공 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자금관리 및 부대업무와 개발의뢰인과의 연락사무를 보조하였다”는 등의 업무를 분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년 11월)에는 “○○○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는 임야매입, 공장설치 허가 및 토목공사업무를, 청구인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일체와 토지(공장용지) 분양업무를 각자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본인은 ○○○를 보조한 인연으로 공장용지개발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고, 선배인 ○○○가 이를 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년 11월)에는 “○○○의 소개로 ○○○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당시 ○○○와 청구인이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8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11.11.)에는 “○○○와 청구인이 공동개발 및 투자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이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지한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이 사무소에 들러 개발 및 설계 등을 논의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 ○○○국세청장이 2009.11.12.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시 증빙으로 채택한 것 중의 하나인 청구인과 ○○○의 대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는 “○○○가 동업을 하다가 세금을 다 떠맡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청구인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일부라도 계속 갚아 나가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하거나 또는 일을 하여 갚아야 한다거나 갚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거나 하였으며......(생략) 동업을 한 것인데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니 그렇게 하자”는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년 12월)에는 “청구인은 2002년에 평소 알고 지내는 ○○○의 정보제공으로 쟁점임야를 알게 되어 주변의 지인 7인에게 소개하자 그들이 제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나 임대건물 등의 사업부지로 취득할 것을 동의하여, 이에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매입부터 개발 및 준공까지의 용역을 위탁받아 ○○○는 임야의 매입부터 공사 및 준공 등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자금 및 부대업무와 개발의뢰인과의 연락사무를 보조하여 결국 공장용지로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의 지연, 두 번의 장마로 인한 옹벽의 전반적인 붕괴, 마을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예상 밖의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어 개발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금천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와 ○○○ ○○○(○○○)이 체결한 약정서(2002.4.20.)에는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는 임야구입 계약체결, 공장용지의 신설에 대한 인허가 업무,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토목공사 일체를 담당하며, 자금은 청구인이 맡아서 관리․집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다) 쟁점임야의 일부를 매입한 ○○○ ○○○의 확인서(2009.5.6.)에는 “○○○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소개받았으며, 부동산개발 전문가인 ○○○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 매각대금의 2분의 1인 1,030,762,5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196,885,198원, 경정과세표준을 201,013,098원, 산출세액을 60,664,715원, 총결정세액을 105,845,956원, 세액공제를 450,000원, 차감고지세액을 105,761,01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과거 기업은행에 다닐 때부터 고객으로 알게 된 부동산개발업자인 ○○○의 사무실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어 ○○○로부터 좋은 공장용지 후보지가 있으니 매수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 ○○○ 외 4인을 소개한 적이 있고, ○○○ 외 4인이 ○○○를 믿을 수 없으니 예금통장 및 자금의 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과 같이 ○○○에게 쟁점임야의 매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함에도 그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공장용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및 통장을 관리한 것이라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이 ○○○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직접 관여한 ○○○, ○○○, ○○○ 등이 청구인과 ○○○가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쟁점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