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447 선고일 2010.10.26

도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포기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 이후 공사완료는 다른 사업자가 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9. 9. 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81,590원은 과세표준에서 133,159,091원(박00의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00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558,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 1.16. 개업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전세무서장은 000건설(주)로부터 부천00교회의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77,200,000원(공급가액 264,000,000원, 부가가치세 13,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 3.3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30,725,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 277,2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급대가 146,475,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9. 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81,590원,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558,7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7.11. 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000건설(주)의 요청에 의해 총 도급금액 277백만원 중 50%의 금액은 면세로, 나머지 50%의 금액을 과세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몇 개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이 청구한 공사기성금보다 훨씬 적게 결제되고, 하도급공사 전체가 과세임에도 도급금액의 50%를 면세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있으며, 하도급공사 관련 공과금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000건설(주)에 정상적인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000건설(주)에서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책임자였던 박00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000건설(주)에서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여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000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돌려주어 파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포기계약서 및 정산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000건설(주)에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공사기성금을 입금하였기에 추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09. 6.18. 처분청의 총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박00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박00이 000건설(주)의 현장소장인 이00와 합의하여 000건설(주)의 직영으로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공사를 계속하고, 박00의 개인 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00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박00을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한 이후 급여 및 배당금 등을 박00에게 지급한 적이 없으며, 박00은 2008년에도 00건설, 00000건설, 0000건설 등 여러 건설회사에 현장 책임자로 일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고 있고, 000건설(주)가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박00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에서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를 박00이 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사를 중단한 이후 000건설(주)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입금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2009년 3월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000건설(주)가 폐업되어 발행만 하였을 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000건설(주)는 중견종합건설업체인데 쟁점매출누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박00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 000건설(주)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증빙인 세금계산서 드을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를 청구법인이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000건설(주)와 계약하고 중도에 파기한 하자있는(교회공사는 면세가 아님에도 50% 면세로 하기로 한 것)하도급계약서 외에 청구법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박00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외비용을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분 133,159,091원(부가가치세 포함 146,475,000원)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공사금액 전체를 이익으로 본 부당한 처분이며, 박00의 예금통장에서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공사비 127,437,6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차액 5,721,491원만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000건설(주) 사이에 작성된 쟁점공사의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해법인의 이사인 박00에게 공사 중단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개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공사포기계약서 및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서 등이 없으며, 공사포기 이후 박00이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박00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등기이사로 확인되고, 전문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박00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박00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미수금과 괕은 금액으로서 000건설(주)가 청구법인의 요청 또는 기타 대금지급 편의상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00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외비용을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박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공사의 대응원가라고 주장하나, 당해계좌에서 000건설(주) 이외의 00건설, 00000건설, 0000건설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비로도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박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공사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대응하는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이미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2) 부외비용을 쟁점공사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1663-1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법인명의 "00건설(주)"로 하여 2001. 1.12. 개업한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부에 박00은 2003. 5.22.~2006. 5.23., 2006.11.10.~2009.11. 8. 기간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중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는 박00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30,000주(30%)를 2006. 1. 1. 취득하고, 25,000주를 2008. 3.31.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5,000주(5%)는 2009.11. 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하도급자인 청구법인과 원도급자인 000건설(주) 사이에 2007.10.11.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부천 대한예수교 장로회 00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77,200,000원(공급가액 264,000,000원, 부가가치세 13,200,000원)에 2007.10.12. 착공하여 2008. 1.30.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대전세무서장의 000건설(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000건설(주)가 건설한 교회건물에 대하여 확인조사 한바, 2005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천안00교회 외 35개의 교회를 신축하거나 리모텔링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현장 중 연건평 150평 이하의 건물로 신축한 천안00교회 외 13개의 건축물은 교회가 직영으로 건축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을 4,328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과, 선교00교회외 17개 교회의 건물은 신축완성하거나, 중도에 공사중단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내용을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7,727백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원가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한바, 229건에 13,614백만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기장내용 및 도급공사비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000건설(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과소(무)신고 혐의가 있는 하도급자의 계약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할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000건설(주)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144-22-00000-0),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로 2007.12.11. 93,000,000원, 2008. 1.14. 31,500,000원, 합계 124,5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2008. 1.14 청구법인 000건설(주) 56,590,909 5,659,091 62,250,000 계 산 서

2008. 1.14 62,250,000 62,250,000 계 118,840,909 5,659,091 124,500,000 (마) 청구법인은 000건설(주)에서 공사도중 하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직영하겠다고 하여, 기성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000건설(주)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돌려주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후에 청구법인 계금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세무사가 알게 되어 2009. 3.31.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박00의 확인서(2009. 8.20. 작성)에는 2007년 10월경부터 00건설(주)가 000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00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00건설(주) 대표이사가 공사기성금이 투입된 노임 등 보다 적어, 기성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000건설(주)에서 이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니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자 000건설(주)의 00교회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이00(본인과는 막역한친구사이임)로부터 골조공사가 중단되어 신축공사에 차질이 있으니 000건설(주)의 직영으로 본인이 나머지 골조공사를 진행하라는 제의가 있어 이00와 본인이 합의하여 00건설(주)가 진행 중이던 골조공사를 본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공사에 투입된 노임 등의 내역을 현장소장인 이00에게 제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 000건설(주)의 현장소장이었던 이00의 확인서(2009. 6.30.작성)에는 00건설(주)측은 월 공사기성금이 자신들이 투입한 노임 및 자재비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와 기 투입된 노임보다도 적게 수령되고 있어 00건설(주) 대표이사인 정00가 당시 00건설(주)의 현장책임자인 박00에게 000건설(주)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을 포기하라고 지시하여 일단 공사를 중지하였지만, 당시 000건설(주)의 현장소장인 본인과 00건설(주)의 박00이사는 막역한 친구사이인지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납, 궁여지책으로 본인과 박00의 합의하에 000건설(주)에서 박00의 개인통장으로 공사비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영공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 박00의 예금계좌(641-12-2*, 농협 저축예금)에는 000건설(주)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59,367,38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당해 예금계좌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오00 등 8명은 확인서에서 박00에게 노무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자)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이00와 박00간에 2008.1.15. 작성된 합의서에는 쟁점공사를 당초 도급사업자인 000건설(주)와 하도급 사업자인 00건설(주)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여 왔으나, 현재 000건설(주)로부터 기성금이 00건설(주)에서 청구한 기성금보다 적게 나옴에 따라 00건설(주)에서 더 이상 인원을 투입시키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바, 직영공사의 형태로 잔여공사를 계속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일자에 작성한 이00와 박00간의 하도급계약서에는 잔여공사를 152,700,000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원도급자인 000건설(주)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12.11. 및 2008. 1.1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124,500,000원을 입금하였과, 현장소장이었던 이00와 박00이 쟁점공사를 000건설(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2008. 1.15. 이후에는 박00의 개인 예금계좌에 159,367,38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이00와 박00이 일관되게 청구법인이 중단하였던 공사를 000건설(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박00이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박00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등기이사아나, 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00이 진행한 공사를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박00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였던 시기에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대금도 박00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00이 미등록상태로 건설업을 영휘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00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매출누락분 공사를 박00이 한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