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가 아닌 취득목적에 사실상 제공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가 아닌 취득목적에 사실상 제공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기존건물의 철거 및 사옥신축을 준비 하였으나, 2007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한옥주거지 확대·보전을 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변경 공고하여 4층 이하의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2001두19790, 2004.3.26.)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포함되고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이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공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목적인 사옥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2003년 9월 취득하여 5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3년 전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 자체를 인정하는 특수성에 따라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범위 (총자산의 15%)내에서 소유한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7년 2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업무시설(사옥)의 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청 예규(재산-3801, 2008.11.17.)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정면적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하다면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한 것이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에 의거한 용도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로 보아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93누17133, 1996.7.30.)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99두11783, 2001.4.13)을 근거로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5년 이상 나대지로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여 2003년에 전면 개정되어 위 대법원 판례는 동 시행령 개정 전의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유지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의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27. (주)△△공에 쟁점토지 36,642㎡및 건물 825.5㎡를 2,90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시 ○○구 △△동 101, 101-1 대지 59.5㎡및 건물 200.43㎡를 1997.4.17. 전AA으로부터 850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재)◇◇관과 함께 쟁점토지 중 ○○시 ○○구 ○
○동 48-3 등 42필지 35,878.3㎡를 1997.8.1.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US$150,000,000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2.23. 매매금액을 US$154,500,000로 하여 1차 수정계약, 2002.9.13. 매수인을 (재)◇◇관을 제외한 청구법인으로 하는 2차 수정계약, 2003.7.10. 잔금일자를 2003.9.2.로 연기하는 3차 수정계약, 2003.8.12. 매매대금을 US$153, 796, 762로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9.16. 쟁점토지 중 (재)◇◇관의 지분 11,900.8 ㎡및 같은 동 58 대지 287.1㎡및 건물 605.1㎡를 60,373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6. (주)□□사로부터 ○○시 ○○구 ○○동 60-1, 49-13 대지 417㎡및 지상건물 812.1㎡를 3,500백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1997.8.14. ○○구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34-3 등 41필지 35,876.6㎡ 중 23,976.3㎡에 대하여 사옥신축을 위한 택지취득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3.10.10. ○○시 ○○구 ○○동 48-3 등 26 필지 위에 있는 주택, 아파트, 수영장, 정구장 등에 대한 멸실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 ○○구 ○○동 60-1 상에 있는 건물은 2005.1.1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시 고시 2007-22호(2007.2.1.)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외 10개동의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7.2.1.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종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은 축소되지만 건축물의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쟁점토지를 사옥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 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총자산의 15%)에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제27조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 (총자산의 15%)에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험업법령에서 자산운용(업무시설용,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업무 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가 아닌 취득목적에 사실상 제공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