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카드대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카드대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2004.4.6.~2004.8.25.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쟁점금액 출금 및 입금내역 자금이체일 피상속인 출금 (국민은행500302-××-××××××) 청구인 입금 (국민은행500302-××-××××××) 2004.4.6. 10,000,000원 10,000,000원 2004.7.20. 9,000,000원 9,000,000원 2004.8.25. 5,000,000원 5,000,000원
(2) 처분청이 2009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와 본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9.12.5.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1.2.6. 공시지가 20억1,300만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대지 1,170.2㎡와 동소 지상건물을 ○○○○에 양도하고, 2001.3.20. 기준시가 3억400만원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아파트 109동 604호(건물면적 114.67㎡)를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위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잔여자금 17억900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은 2001.3.28 ~상속개시일 기간동안 위 2001.3.20.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며, 2004.3.1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 3억1,200만원 정도에서 매달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현금이나 10만원 ~ 100만원권의 소액수표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카드대금 ․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2003.1.1. ~ 2007.12.31. 피상속인에 대한 서울대병원 병원비 9,096,660원의 납입증명서, 1997년 10월 ~ 2008년 1월 중 매월 2백만원, 연2회(100만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운전기사 ○○○의 2009.9.30.자 사실확인서 및 1999년 1월 ~ 2008년 2월 기간동안 월 2맥만원을 지급하고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의 2009. 9.30.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진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1년도에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자금 17억900만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단독세대로 별도 거주한 점과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카드대금이나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