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들이 ‘명도비 및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들이 ‘명도비 및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