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조심-2010-서-0421 선고일 2010.03.30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l.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이 2008.3.24. - 2008.6.27. 기간에 ○○○○(주)에 대한 2003년 - 2004년 주식변동조사를 하던 중 ○○○○그룹 회장 김AA의 처남인 차BB이 자신의 장모, 처제 직원의 명의로 ○○○○(주)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 3,348백만원의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5.12. 증여분 993,020원, 2001.12.27. 증여분 700,000원, 2002.6.19. 증여분 2,100,000원, 2002.8.19. 증여분 420,000원, 합계 4,213,0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차BB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금액의 출처와 관계없이 전부 차BB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실제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증여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BB의 자로서 현재 나이는 24세이며, 청구일 현재까지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자이며, 차BB은 ○○○○그룹 김AA 회장의 처남으로서 ♤♤그룹에 입사하여 비서실, 기획, 자금, 경리, 인사, 영업 업무를 하다가 한화증권 영업본부장을 끝으로 ♤♤그룹에서 퇴직하고 2004년부터 ○○○○(주)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 증권거래에 대한 실무지식과 회계, 세법 지식이 해박한 자이다.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아버지인 차BB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24세로서 지금까지 신고 소득 내역이 전혀 없는 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아버지인 차BB이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상기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가 2009.10.12. 통지되었으나, 심판청구일은 2010.1.12.이므로 따라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동 심판청구를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조사내용
  • 가.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사실관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우체국에서 발급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를 2009.10.12. 동거인 최AA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최AA는 청구인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사도우미’이며, 청구인이 우리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2010.1.12. 우리원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인 2010.1.12.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 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