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l.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우체국에서 발급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를 2009.10.12. 동거인 최AA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최AA는 청구인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사도우미’이며, 청구인이 우리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2010.1.12. 우리원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가사도우미가 이를 수령한 날인 2010.1.12.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 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