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안내직원이 이를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요지]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안내직원이 이를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OOO은 청구인이 거주한 OOOOOO 1층 데스크 안내직원이며,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2010.1.12. 우리 원에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을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OOO OOOOOOOOO 2000.7.4.참조),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주상복합건물의 1층 안내직원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10.1.1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