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587,640원, 2003년 귀속분 7,620,630원, 2004년 귀속분 2,652,300원, 2005년 귀속분 500,800원, 2006년 귀속분 2,588,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앞으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고, 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자인 상가 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거두어 납부해왔다. 그러나 옥상 임대수익이 발생하면서 납부구조를 변경하였던바, 옥상은 상가 소유자 전체의 공동 사용공간으로서 임대수익은 각 소유자에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귀속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120여명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소유기간까지 안분하여 귀속수익을 구분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을 넘는 것이어서, 여의도종합상가 번영회는 전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도로점용료 및 건물 전체 수리비를 옥상임대수익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임대수익과 도로점용료는 여의도종합상가 관리사무소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증빙인 통장과 장부에 의하여 소득을 결정하여야 함은 물론, 도로점용료 및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2006.9.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자료 안내문을 통보받은 후인 2008.10.1.에야 2002년 제1기 ~ 2007년 제2기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후신 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자등록 개시전 기간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⑵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이 장부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필요경비 중 도로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쟁점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무관하며, 기타경비도 쟁점이 되는 ○○○ 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동일 소재지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에서 계상·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 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 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가옥상임대소득을 사업자로 등록된 상가관리사무소장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상가건물의 도로점용료 및 건물보수비 등의 지출경비를 상가옥상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⑷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 옥상을 이동통신 3사○○○에게 2002년 및 2003년부터 중계기설치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2006년 ○○○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587,640원, 2003년 귀속 7,620,630원, 2004년 귀속 2,652,300원, 2005년 귀속 500,800원, 2006년 귀속 2,588,640원, 합계 14,950,01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9.27. 소득의 추계결정은 부당하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경비를 아래 <표2>와 같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사업자이므로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의 직위에 있었고 매년 24,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은 상가 소유자 및 세입자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임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9.21. ○○○ 명의로 2002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및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대소득은 상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물보수비 등 관리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상가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상가건물 옥상은 상가 소유자의 공동 시설이므로 상가옥상 임대수익은 상가소유자 모두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상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서 상가옥상 임대수익을 상가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건물보수비 등 관리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쟁점임대소득과 청구인의 ○○○의 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⑵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②의 도로점용료 등이 쟁점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