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주)OOOOO(OOOOOOO OOOOOOOOOOOO)가 2004년 (주)OOOOOOO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95,75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가산한 매출액 등을 당시 대표자인청구인에게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11.10.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31,2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09.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1,242,850원의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1.28. 감사원장에게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감사사무처리부 등재번호 2010-심2-국6)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 및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2010.1.29. 우리 원에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