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 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 2 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당해 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 신청】 법 제12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확인받았음에도 조세면제 확인 이전에 기지급한 쟁점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 이 조세면제제도의 취지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