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특별한 사정 즉, 양도인이 개인차입금으로 곤란을 격은점, 회사인수계약시 중소기업은 자체 인력으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감정하기가 곤란하나 일부는 자산과 부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특별한 사정 즉, 양도인이 개인차입금으로 곤란을 격은점, 회사인수계약시 중소기업은 자체 인력으로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감정하기가 곤란하나 일부는 자산과 부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인에게 한 2007.2.8. 증여분 증여세 266,444,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은 쟁점주식 거래 직전인 2006사업연도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3,142,855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당기순손익은 오히려 △199,726천원이 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증여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택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지는 것이고(대법원 97누8502, 1997.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과 ○○○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1주당 가액 3,907.043원은 총 매매가액 2억5천만원을 매매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산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평가한 신뢰성 있는 산정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달리 보아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의 경영권을 포함하는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도 주식의 적정가치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추정이익을 소급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7.2.2. ○○○과 ○○○가 ○○○의 기존주주에게 소유주식을 1주당 5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당해 거래는 주식의 교환가치를 무시하고 액면에 거래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이후 6일이 지난 2007.2.8. 청구인이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합리적인 산정근거도 없이 1주당 1,093원 하락한 1주당 3,907원에 거래한 것은 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포함한 ○○○ 주식의 양수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주식의 양수도 내역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인 ○○○과 청구인은 특수관계는 아니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21,247원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3,907원에 거래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66,444,62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표1>의 주식이동 결과 ○○○의 발행주식은 2006.12.30. 대주주인 ○○○이 37.75%, 나머지 주주 10인이 62.25%를 보유하였으나, 2007.3.9. 이후에는 청구인이 19.99%, ○○○주식회사(1999.9.9. 설립되어 파이프·배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임)가 80.01%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사실상 회사를 매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서 주요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2004~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서 주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7,001,120 11,043,830 9,192,769 15,296,497 영업손익 △414,447 445,942 493,841 502,141 유형자산처분손익 △107,913 272 3,142,855 4,127 당기순이익 △954,691 79,796 3,418,572 188,018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147,359 △400,328 2,694,824 317,310
(5) 청구인은 2010.9.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년 1월경부터 ○○○과 협의를 시작하여 3월에 ○○○ 인수를 완료하였는 바, 처음에는 ○○○의 자산이 많아 보였으나 실제로 들여다보니 부채가 점점 많아져 인수협상을 거듭하게 되었고,
○○○은 결손이 누적되는 등 가치가 높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12억5천만원에 거래하게 된 것은 ○○○ 대표 ○○○이 22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6억여원과 사채 6억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래 가지 못했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을 인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도 없는 ○○○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억울하다.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임 (나)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3,907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과 ○○○을 총 12억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적용한 것이며,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 총발행주식 320,000주 중 청구인이 63,987주,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주식회사가 나머지를 함께 취득하였다. (다) ○○○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회사인수계약서는 공증된 것으로 그 내용에 의해 자산과 부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가감하여 인수가액을 12억5천만원으로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기계장치는 약 1년 전 ○○○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가액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대기업은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 실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관련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도 ○○○ 인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제출한 2007.2.8. 작성된 회사인수계약서(등부 2007년 제326호로 2007.3.6.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음)는 ○○○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총 12억5천만원에 양수하고 잔금을 2007.3.9.까지 지급하며, 첨부된 2007.2.16. 현재의 재무현황(당사자가 서로 확인하고 기계장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총액은 6,467백만원, 부채총액은 7,39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부채에는 ○○○의 아파트 550백만원 및 개인차입금 67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며, 대표이사 ○○○과 감사 ○○○는 퇴직금을 포기하며, ○○○이 특허권 침해로 피소된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당해 계약서에는 2007.2.16. 현재 ○○○의 재무현황,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정내역, ○○○과 ○○○의 퇴직금 포기각서, 보령공장 이전공사 결제내역, ○○○이 피소된 사건의 소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이 가격시점을 2006.7.28.로 하여 ○○○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57억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국심○○○, 2007.6.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 대주주 ○○○이 ○○○의 운영과 관련한 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개인차입금으로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식회사와 함께 ○○○을 인수함에 있어 자산·부채 내역의 확인 및 일부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피소된 사건의 향후 처리계획을 반영하는 등으로 전체적인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합의하였고,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그 자체로서 시가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