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처남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소지에서 부모와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처남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소지에서 부모와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단서 생략)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후단 생략)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1) 청구인의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관련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및 2008년 연말정산신고시 교육비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12.3. 처남에게 지급한 교육비 특별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당초에는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장인, 장모 및 처남 ○○○은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3) 청구인은 2004년 12월 배우자와의 결혼 이후 소득이 없는 장인과 장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처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였고, 2006년 이전에는 배우자가 장인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배우자가 2007년에 퇴직하여 2007년부터는 청구인이 장인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남은 2006년도에 군 전역 후 대학 2학년으로 복학하여 2010년 2월에 졸업한 바, 국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2007년을 제외한 2006년과 2008년 대학 재학시 청구인이 지급해 준 처남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신고시 공제누락하였다가 2009.12.3. 경정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국세청의 2006년 및 2008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의 교육비 지출처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처남 ○○○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2006년에 7,894,000원, 2008년에 7,501,000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1.21.부터 2008.12.20.까지의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매월 50만원 내외의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인출된 바, 청구인은 합계금액 645만원을 청구인이 처가의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 등으로 처남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0.2.19. 우리 원에 제출한 의견진술신청서에서 혼인으로 인한 분가로 처가의 가족들과 동거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처가 가족들의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으나, 처남의 경우 ○○○ 소재 대학교에 다녀 거리상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할 수 없었는 바,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퇴거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처남의 교육비를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고(제50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은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이며(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제53조 제1항)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된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처가의 가족과 별거한 것이고, 청구인의 처남은 동거가족으로 있다가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소지에서 부모와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