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85 선고일 2010.08.20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3.5.8.부터 ○○○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445,640,2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9,526,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고,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7,447,027,27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02,743,160원, 2004년 제2기 46,535,340원 및 2005년 제1기 11,53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거래함에 있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미리 입금받은 후 매입처에게 대금 전액을 계좌이체하고 지금을 직접 수령하여 매출처에 배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가공거래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중 가공확정액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확인되고, 세무조사당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금지금 도관업체의 정형화된 양식이며,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업체들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확정·고발된 ○○○ 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등의 자료 통보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 한 바,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까지 이르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과세 중간단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6개의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445,640,2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주식회사 ○○○ 등 11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7,447,027,27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하여 가공거래확정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또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9,52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가공거래확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가공거래확정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는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과 ○○회사의 거래분 전부가 가공거래로 자료통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는 이 건 과세기간이 포함한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국심2005서444, 2006.11.16. 및 조심 2008서3872, 2009.6.5.).

(3)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은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관업체로 나타나거나 형식상 금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관업체로 나타나거나 형식상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주식회사 한일금은과의 거래분중 매출처가 소매업 또는 가공업체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매출처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우리 심판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되었으며, 동 금지금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