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확정·고발된 ○○○ 외 3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등의 자료 통보에 따라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 한 바,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까지 이르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과세 중간단계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6개의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445,640,2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주식회사 ○○○ 등 11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7,447,027,27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하여 가공거래확정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또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9,52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가공거래확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가공거래확정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는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과 ○○회사의 거래분 전부가 가공거래로 자료통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는 이 건 과세기간이 포함한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국심2005서444, 2006.11.16. 및 조심 2008서3872, 2009.6.5.).
(3)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은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관업체로 나타나거나 형식상 금변칙적인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관업체로 나타나거나 형식상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주식회사 한일금은과의 거래분중 매출처가 소매업 또는 가공업체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매출처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우리 심판원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결정되었으며, 동 금지금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처와의 거래금액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