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84 선고일 2010.06.11

자료상으로부터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인터내셔날(이하 ‘000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대한 00세무서장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 등에 의하여 2007.8.13.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00동 984 00000재유통센타 12-307에서 00트랜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180,200천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가공매입하고, 명성에게 공급가액 13,00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0000인터내셔널(이하 ‘0000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중 9,949천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62,8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0인터내셔날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받는 등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000인터내셔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가공자료로 확정통보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바, 000인터내셔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자료로 판단되며, 명0에 대한 가공매출 및 0000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9,949천원)과 가공매입(180,200천원) 및 가공매출(13,000천원)을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자료상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인터내셔날(사업자등록번호 104-81-6**)로부터 공급가액 180,200천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가공매입하고, 명0(사업자등록번호 104-04-8)에게 공급가액 13,00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0000인터내셔널(사업자등록번호 211-87-3**)에 대한 매출액 중 9,949천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다.(00트랜의 소명자료에 의한 직원 오00의 통장입금액과 차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000인터내셔날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00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받는 등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가공거래에 대한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기별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0 매입 매출 매입 2007년 제2기 135,625 210,829 13,000 180,200 9.6 8505

(4) 이 건 세금계산서 중 명0에 대한 개공매출내역은 아래<표2>와 같고, 000인터내셔날로부터의 가공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명0에 대한 가공매출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7.11.10 원단 5,000,000 500,000 5,500,000 2007.11.15 원단 4,000,000 400,000 4,400,000 2007.12.05 원단 4,000,000 400,000 4,400,000 합계 13,000,000 1,300,000 14,300,000 <표3> 000인터내셔날부터의 가공매입내역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내역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재방법 증빙자료 2007.8.17 원단 57,000 5,700 62,700 2007.8.23 원단 31,500 3,150 34,650 2007.8.28 의류 40,000 4,000 44,000 2007.8.31 의류 20,000 2,000 22,000 2007.9.4 원단 18,400 1,840 20,240 20079.14 원단 13,300 1,330 14,630 2007.10.17 16,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18 22,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19 19,5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19 4,2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19 15,3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2 12,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2 4,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3 18,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3 18,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4 20,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4 13,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4 9,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4 5,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5 77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5 14,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2007.10.25 8,000 인터넷이체 기업은행통장 합계 180,200 18,020 198,220 198,770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명0의 대표자 이00으로부터 00트랜과의 거래는 실지 홍00로부터 땡처리 물건을 매입하면서 00트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소명을 받고서, 00트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명0에게 교부한 2007년 제2기에 발행 ․ 교부한 공급가액 13,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는 내용과 0000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0000인터내셔널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00트랜의 소명자료에 의해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00트랜이 제시한 직원 오00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10-119-)에 입금된 총금액 40,665천원 중 9,949천원을 매출신고누락으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입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000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임00이 00트랜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000인터내셔날과의 금융거래 중 동일 인근 기업은행지점에서 입 ․ 출금 반복에 따른 거래에 따라 2007.10.18.~2007.10.25.에 00트랜의 대표자 구00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134,000천원에 대하여 00트랜의 실직적인 운영자(청구인의 남편)인 손00에게 자금원천을 문의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므로 금융거래조작에 따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데,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명0의 대표자 이00으로부터 실제로는 홍00로부터 땡처리 물건을 매입하고 00트랜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000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임00이 00트랜과 실지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0000인터내셔널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통장에 의해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가공매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