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377 선고일 2010.04.09

잔금의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회수불능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9. ○○번지 임야 26,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1.28. 양도하고, 2008.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가 2009.6.22.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800,000,000원이 회수불능 상태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하여 2009.8.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03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 중 양수자와 그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원만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바, 쟁점토지는 현재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소유권의 이전이나 매매원인의 무효 등 관련 소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양수인 및 그 배우자는 ○○가 조사한 재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0억 원을 잔금으로 일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바, 매매대금으로 2억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해 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 신용(재산)조사보고서에는 일반적인 계좌 보유의 여부와 잔액 등에 대한 확인이 없어 무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김○○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거래가액이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7.11.27.)에 의하면, 매매대금 1,000,000,000원은 계약금없이 잔금 1,000,000,000원으로 2007.11.28. 일시 지불하고,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0억원 중 2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요구불거래내역서(2009.4.27. 조회)에 의하면, 2007.11.28. 2억원이 타행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나머지 대금은 회수 불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수인 김○○과 배우자 신○○에 대한 ○○의 신용정보조사서(2009.9.9.)와 ○○의 대손처리 보고서(2010.3.17. 의뢰인 김○○)에 의하면, 김○○으로부터 채권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로 의뢰인의 대손상각(손실)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이 김○○ 외 2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2008년 10월)에 의하면, 고소인은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피고소인 ○○을 사기 및 횡령 등의 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고소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공동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지정하는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12억원을 대출받아 고소인에게 진입도로 사용승락대금조 3억 원 및 합의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약정을 전혀 이행치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11.20.)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35,000,000원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에 잔금 10억 원의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양수인과 그 배우자에게 속아 매매대금 10억 원 중 2억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해 주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의 회수불능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