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10.2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9,696,220원의 부과처분과 587,362,2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53,1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80,152,240을 상여처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4.3.22. 주식회사 ○○○으로 설립하여 2004.12.23. 주식회사 ○○○, 2007.5.18.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7.10.30. 현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2) ○○○세무서장의 영농조합에 대한 법인세조사 복명서(2006년 4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영농조합은 2003.12.10. ○○○을 사업장으로 설립되어 ○○○ 간척지를 매입하고 도시민에게 분양한 후, 분양된 토지를 위탁경작하여 경작한 쌀 중 300평당 120킬로그램을 분양받은 도시민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의 분양대행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분양대행수수료(분양대금의 20%)로 지급한 1,887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496백만원을 제외한 1,391백만원(공급가액 1,264백만원)에 대하여 매출누락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 등 직권경정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 외 11인에게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지급수수료 917,717,75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대행지급수수료를 지급한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분양대행지급수수료 917,717,750원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802,717,750원은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직권경정하고, 나머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115,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내역 및 미회수된 쟁점미회수채권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매출원가 대응 분양대행지급수수료로 인정한 은행계좌 사본○○○ 계좌로 총 16회, 57,1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종전 ○○○)이 영농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사건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영농조합을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미지급분양대행수수료 550,152,24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며 그 신청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대행수수료: 445,022,400원〔2,225,112,000원(분양평수 48,372평 × 평당분양가 46,000) × 20%〕
② 분양대행계약서 추가사항에 의한 인상분: 145,116,000원(분양평수 48,372평 × 인상분 3,000원)
③ 총 분양대행수수료: 649,152,240원(① + ② 합계액 590,138,400원 + VAT 59,013,840원)
④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550,152,240원(총 분양대행수수료 649,152,240원 - 기 수령액 99,000,000원)
2. ○○○ 조정결정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6.2.15.까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550,152,240원(쟁점미회수채권액 480,152,240원 + 70,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2.5. 위 조정결정금액(70,000,000원)을 영농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총 분양대행수수료 발생액 1,886백만원 중 매출신고된 496백만원을 제외한 1,39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1,264백만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며, 당해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영농조합과의 총 분양대행수수료발생액 1,886백만원 중 회수한 분양대행수수료는 1,336백만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2.11.~2004.6.30. 은행계좌 입금자료에서 나타나는바, 매출누락분 1,390백만원 중 840백만원(회수 분양대행수수료 1,336백만 - 매출신고 회수금액 496백만)을 차감하면 미회수채권액은 550백만원이 되고, 당해 금액에서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70백만원을 제외하면 쟁점미회수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390백만원(공급가액 1,264백만원)에는 쟁점미회수채권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영농조합 임원 및 직원의 횡령과 내분 등으로 인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부득이 법원조정에 응하여 쟁점미회수채권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영농조합에 발송한 미회수채권 지급 독촉 등 내용증명 자료(3회)를 제출하였다.
(10)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쟁점미회수채권액 관련 자료가 이의신청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당초 과세처분일 기준으로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의 심리대상은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여부이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개개의 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개개의 위법·부당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와 쟁점미회수채권액에 대한 주장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주장내용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인세 등 직권경정시 ○○○ 외 11명에 대한 분양대행지급수수료(802백만원)가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되어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는바, ○○○ 외 1명의 쟁점수수료 또한 처분청이 직권경정한 동일 은행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것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직권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매출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쟁점미회수채권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채권액에 대한 포기사유로 영농조합측의 임원들과 직원들의 횡령 및 내분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설령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조합 경영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채권포기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미회수채권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쟁점미회수채권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쟁점미회수채권액의 사외유출대상금액이 없음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