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거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을 곧 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 중 ○○○의 주주 가운데 청구인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과 □□□와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니라 □□□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주식양도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구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과 ◎◎◎과의 거래는 증권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담합에 의한 매우 한정적인 그룹(○○○의 주주간)내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이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과세여부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족할 뿐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 □□□의 최대주주여서 □□□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정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 【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
① 법 제19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단서 생략)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 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괄호 생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은 2000.6.1. 설립되어 학원 및 출판업을 영위하였는데, 2007.7.13. □□□의 최대주주인 ○○○로부터 □□□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2,138,023주(발행주식 9,768,000주의 21.89%)를 2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2007.7.13. 계약금 100억원, 2007.8.28. 중도금 50억원, 2007.9.4. 잔금 50억원 각 지급)을, □□□는 2007.7.16. ○○○의 주식을 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여 발행주식 전부(6,799,000주)를 취득하는 계약(매매대금 639억원 2007.8.16. 일괄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7.7.16. □□□는 청구인 등 ○○○의 주주들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1주당 3,685원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7.8.16. 주금납입을 완료함으로써 □□□는 ○○○의 완전한 모회사가 됨과 동시에 ○○○의 주주들은 대부분 □□□의 주주로 되었다. 한편, □□□는 위 유상증자 주식을 당초 ○○○의 주주 66명과 비주주 18명의 합계 84명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하기로 하였다가 그 인원을 49명으로 축소(○○○ 주주 66명을 40명으로, 비주주 18명을 9명으로)한다고 2007.7.19.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였다.
(2)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이건의 경우 □□□)이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이건의 경우 ○○○의 주식)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경우는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의 규정 등에 따라 □□□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7원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결정하였다면서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와의 주식교환거래 이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합병 가능성을 타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 사실이 있다며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위 회계법인들의 쟁점주식 평가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회계법인의 주식평가결과 주요 내용
○○○ 본질가치평가법: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기간 2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출 현금흐름할인법: 추정기간(5년) 손익을 추정한 후 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산출 (3)○○회계법인에서 ○○○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출추정액과 실제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4) ○○○ 및 □□□의 주식이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국세청장은 ○○○의 주주(○○○ 등 6인)들이 청구인과 함께 양도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 등 3인(○○○)은 □□□와 특수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2007년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액이 점차 앙등하여 2007.6.18.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1주당 9,000원이었던 사실과, ◇◇◇이 2007.7.26. ◎◎◎에게 ○○○의 주식을 1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9,400원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사증여 ○○○ 2010.3.11.외 5건 참조) <표3> 주식이동 상황 (○○○ <유상증자 내역>
• 2007.4.19: ○○○컨설팅 외 1명, 신주 325,000주 발행(주당 4,000원)
• 2007.5.3: ○○○ 외 6명, 신주 550,000주 발행 (주당 4,000원)
• 2007.5.10: ○○○ 외 29명, 신주 2,097,000주 발행 (주당 6,000원)
• 2007.6.18: ○○○ 외 4명, 신주 427,000주 발행 (주당 9,000원) <양도·양수 내역>
• 2007.5.1: ○○○컨설팅 → ○○○, 75,000주, 315,000천원(주당 4,200원)
• 2007.7.5: ○○○, 16,670주, 100,020천원 (주당 6,000원)
• 2007.7.26: ○○○, 58,330주, 548,302천원 (주당 9,400원)
(5)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주)과 ◎◎◎(기존주주)이 작성한 ○○○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2007.7.26. ◇◇◇이 소유하고 있는 ○○○의 주식 58,33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1주당 9,4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은 2007.7.26. ○○○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해 2007.8.13 양도가액을 548,302,000원(1주당 9,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 □□□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주식인 ○○○주식 장부가액은 2007년 말 439억원(취득가액 639억원)이었다가 2008년 말에는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9년 11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의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2007.8.16.(신주인수일) 5,230원, 2007.11.16.(일반주주 보호예수기한) 4,790원, 2009.8.14.(최대주주 보호예수기한) 305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2007.7.2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에게 양도한 ○○○ 주식 매매사례가액(1주당 9,400원)이 있고, 청구인과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의 거래인 반면 ○○○이 2007.7.26.○○○에게 양도한 매매사례는 매우 한정적인 그룹(○○○의 주주간)내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이고, ○○○회계법인이 ○○○ 주식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출 추정액은 실지 매출액과 차이가 있어 1주당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식거래의 목적이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주로 바뀌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매매거래와 차별화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시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7.8.16. 쟁점주식 거래 당시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을 경영하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 법인이 2007.7.13. □□□의 최대주주인 ■■■로부터 그 법인의 주식 지분 21.9%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때부터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