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것임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기업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원금마저 회수가 어렵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는 바, ○○○ 외 3인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미회수이자 포함) 합계 10,148,154천원(이하 “쟁점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은 도산, 폐업 및 주식 상장 폐지 등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자금 공급자들인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대부분 선지급된 이자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영업상 특수성을 미루어 볼 때, 전주들에게 이자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은 영업 기술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부실채권이거나 이자소득이 미실현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지급이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의 영업성격상 자금조달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임에 반하여, 대출원금에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미회수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지급된 성과급 상여금을 직원들로부터 회수하여야 함에도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사유(채무자의 도산, 폐업, 상장 폐지 등)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바, 쟁점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그와 같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부족 우려, 사전과세 및 조세부담의 불공평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징세비 최소화와 납세의 편의제공, 조세포탈 방지, 재정수요 조기확보, 납세자의 일시적인 과중한 부담 경감, 재정수요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기능적인 조세행정기능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대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쟁점지급이자금액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비용처리를 주장하면서 수령증 및 입금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하여 이 건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주들에게 쟁점지급이자금액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지급한 때에 근로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하여야 할 급여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법인과 직원 간의 민사상의 문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지급이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 ~ 2008사업연도 기간 동안 ○○○ 외 15인에게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쟁점이자수입금액 상당의 이자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 대여한 쟁점미회수채권은 채무자들의 도산, 폐업, 주식 상장 폐지 등으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 어음 및 공정증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그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89누2097, 1989.9.12.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사업연도(2007 및 2008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미회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그와 같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및 청구법인이 추심절차 이행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미회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AA 등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쟁점지급이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과세시 이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원천징수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의 영업특성상 전주들에게 이자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은 영업 기술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청구법인이 자금 공급자들인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대부분 선지급된 이자금액인데,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부실채권이거나 이자소득이 미실현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지급이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이자소득(원천)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주들에게 쟁점지급이자금액을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이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이자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이사) 등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근로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과세시 이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면서 원천징수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성격상 자금조달원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쟁점급여에는 기본급여(800천원) 이외에도 영업실적에 따른 특별 성과급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1)과 같이 부실채권 및 미회수이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기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에 대하여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과 직원들 간에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착오 또는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기지급한 급여를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